목차
< 등기의 의의 특징, 종류, 효력 >
본문내용
가압류)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 주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부기등기
6. 가등기 : 본등기 형식에 따라 결정됨
-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주등기(ex. 소유권이전가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부기등기(ex. 전세권이전가등기)
*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실행등기는 주등기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예고등기
- 신탁등기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 주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부기등기
6. 가등기 : 본등기 형식에 따라 결정됨
-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주등기(ex. 소유권이전가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부기등기(ex. 전세권이전가등기)
*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실행등기는 주등기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예고등기
-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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