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담보용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3. 등기신청 절차

Ⅱ.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등기부의 부속서류

본문내용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
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권리행사 시에는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으로 간주하고 평가하
여야 한다.
채무자가 그 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
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
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그 외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
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부의 부속서류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대장(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같이 검토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직전에 수입증지와 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때에는 비록 그 토지를 매수하여도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도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4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