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체납 관리비 징수에 대한 관련 현실 및 개선방향
3. 체납 관리비 부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요약
1). 대법원 판결(2001. 9. 20일자 판결 선고)
2). 판결문 내용 요약정리
4. 사용료 등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징수 방안
5. 체납 관리비 회수를 위한 법적 처리 절차
1). 지급명령 - 독촉 절차
2). 부동산 가압류
2. 체납 관리비 징수에 대한 관련 현실 및 개선방향
3. 체납 관리비 부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요약
1). 대법원 판결(2001. 9. 20일자 판결 선고)
2). 판결문 내용 요약정리
4. 사용료 등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징수 방안
5. 체납 관리비 회수를 위한 법적 처리 절차
1). 지급명령 - 독촉 절차
2). 부동산 가압류
본문내용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D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되었을 때는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5) 소송 절차로 이행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2). 부동산 가압류
(1). 의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받는 판결(민사소송법)
(2). 부동산가압류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4개월 이상 또는 고액 연체 중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 조사결과 특히 채무 과다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세대
- 장기 공가세대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설정 금액이 당해 주택 시가의 50%이상 해당 시
- 사용자(특히 전세권 설정 시)와 소유자 간에 분쟁 발생 시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재산파악 곤란. 도망 및 임의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지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
(3).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
- 법무사 선정 업무대행 의뢰 준비(법무사 수수료 : 제비용 포함 15- 20만원/건당 예상)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의결 획득
(4). 부동산가압류 신청 방법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제출 : 법무사에 의뢰: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는 그가격. 가압류 이유가 된 사실의 표시. 청구와 가압류의 이유 소명
- 신청서 첨부 서류 준비
법원(신청과)의 담보 제공 명령: 담보제공 명령서 기재금액(공탁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증권을 받는다.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영수증 발급 : 등록세금액은{가압류신청금액× (등록세율12/1000)+교육세(등록세×20/100)}임
(5). 가압류 효력 발생시기 등
- 가압류 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나 피보전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좋다.
-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 종국 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D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되었을 때는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5) 소송 절차로 이행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2). 부동산 가압류
(1). 의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받는 판결(민사소송법)
(2). 부동산가압류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4개월 이상 또는 고액 연체 중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 조사결과 특히 채무 과다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세대
- 장기 공가세대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설정 금액이 당해 주택 시가의 50%이상 해당 시
- 사용자(특히 전세권 설정 시)와 소유자 간에 분쟁 발생 시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재산파악 곤란. 도망 및 임의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지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
(3).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
- 법무사 선정 업무대행 의뢰 준비(법무사 수수료 : 제비용 포함 15- 20만원/건당 예상)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의결 획득
(4). 부동산가압류 신청 방법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제출 : 법무사에 의뢰: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는 그가격. 가압류 이유가 된 사실의 표시. 청구와 가압류의 이유 소명
- 신청서 첨부 서류 준비
법원(신청과)의 담보 제공 명령: 담보제공 명령서 기재금액(공탁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증권을 받는다.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영수증 발급 : 등록세금액은{가압류신청금액× (등록세율12/1000)+교육세(등록세×20/100)}임
(5). 가압류 효력 발생시기 등
- 가압류 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나 피보전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좋다.
-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 종국 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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