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조선시대의 건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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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라,조선시대의 건축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할 것이라고[[註26]」
했으며, 역시 중종 10년에
「간각수소자(間閣數少者)는 법사에서 처음부터 불초계(不抄啓)하였으면 모르되 지금 이미 초계한 것이고 국가에서 까닭없이 철거하지는 않는다. 하민(下民)이 방헌(邦憲)을 불외(不畏)하고 국가에서 법에 의하여 철거하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註27]」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때 과제가(過制家)로서 초계된 것이 280여가나 있었던 것인데 실은 이것은 수칸씩을 더 지은 권력층의 가사라고 보아지며 당시 좌의정이었던 정광필의 집은 40칸을 더 지은 근 100칸의 집을 쓰고 있었으되 초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가사로서 초계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권력층은 정광필과 같은 근 100칸의 집을 사용하고 있던 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또 중종 18년(1523)에는 혜정(惠靜)옹주의 가제(家第) 조성이 있었는데 그 칸수가 과제였으므로 대간으로부터 이를 규정대로 개조하라는 계청(啓請)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왕은 '대전에는 왕자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각 가제(家制)가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제도를 준용한 것을 못보았다. 비록 조종조(祖宗朝)라 하더라도 왕자가사는 역시 대전을 모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지금 혜정옹주의 집은 다만 70칸인데 비록 과제인 것 같지마는 그만큼 필요해서 한 것이니 개조할 수는 없다'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註28]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과제가 예사였고 왕 자신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간각지수(間閣之數)를 제정하였던 세종조에는 행랑도 칸수로서 계산하였던 것이나 이 때에 와서는 행랑은 칸수로 계산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註29] 간각지수의 제도는 상당히 문란하여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종조부터 간수지제는 준수되지 않았고 중종조에 와서는 이 제한의 위배가 예사로 간주하게 되었는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져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16년(1583년)에는 소공동에 의안군(義安君)의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또한 사치하고 참월(僭越)이 무도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다.
이상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는 대체로 오늘에 비해 주택규모가 컸었고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간의 차이는 봉건왕도의 사회제도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겠으나 서인의 집도 오늘의 평수로 따지면 주택입지는 80여평까지 허용되었다고 하니 넓고 커서 영토적이며 비교린적인 형을 취하고 있었다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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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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