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할 것이라고[[註26]」
했으며, 역시 중종 10년에
「간각수소자(間閣數少者)는 법사에서 처음부터 불초계(不抄啓)하였으면 모르되 지금 이미 초계한 것이고 국가에서 까닭없이 철거하지는 않는다. 하민(下民)이 방헌(邦憲)을 불외(不畏)하고 국가에서 법에 의하여 철거하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註27]」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때 과제가(過制家)로서 초계된 것이 280여가나 있었던 것인데 실은 이것은 수칸씩을 더 지은 권력층의 가사라고 보아지며 당시 좌의정이었던 정광필의 집은 40칸을 더 지은 근 100칸의 집을 쓰고 있었으되 초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가사로서 초계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권력층은 정광필과 같은 근 100칸의 집을 사용하고 있던 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또 중종 18년(1523)에는 혜정(惠靜)옹주의 가제(家第) 조성이 있었는데 그 칸수가 과제였으므로 대간으로부터 이를 규정대로 개조하라는 계청(啓請)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왕은 '대전에는 왕자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각 가제(家制)가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제도를 준용한 것을 못보았다. 비록 조종조(祖宗朝)라 하더라도 왕자가사는 역시 대전을 모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지금 혜정옹주의 집은 다만 70칸인데 비록 과제인 것 같지마는 그만큼 필요해서 한 것이니 개조할 수는 없다'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註28]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과제가 예사였고 왕 자신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간각지수(間閣之數)를 제정하였던 세종조에는 행랑도 칸수로서 계산하였던 것이나 이 때에 와서는 행랑은 칸수로 계산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註29] 간각지수의 제도는 상당히 문란하여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종조부터 간수지제는 준수되지 않았고 중종조에 와서는 이 제한의 위배가 예사로 간주하게 되었는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져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16년(1583년)에는 소공동에 의안군(義安君)의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또한 사치하고 참월(僭越)이 무도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다.
이상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는 대체로 오늘에 비해 주택규모가 컸었고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간의 차이는 봉건왕도의 사회제도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겠으나 서인의 집도 오늘의 평수로 따지면 주택입지는 80여평까지 허용되었다고 하니 넓고 커서 영토적이며 비교린적인 형을 취하고 있었다 하겠다.
했으며, 역시 중종 10년에
「간각수소자(間閣數少者)는 법사에서 처음부터 불초계(不抄啓)하였으면 모르되 지금 이미 초계한 것이고 국가에서 까닭없이 철거하지는 않는다. 하민(下民)이 방헌(邦憲)을 불외(不畏)하고 국가에서 법에 의하여 철거하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註27]」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때 과제가(過制家)로서 초계된 것이 280여가나 있었던 것인데 실은 이것은 수칸씩을 더 지은 권력층의 가사라고 보아지며 당시 좌의정이었던 정광필의 집은 40칸을 더 지은 근 100칸의 집을 쓰고 있었으되 초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가사로서 초계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권력층은 정광필과 같은 근 100칸의 집을 사용하고 있던 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또 중종 18년(1523)에는 혜정(惠靜)옹주의 가제(家第) 조성이 있었는데 그 칸수가 과제였으므로 대간으로부터 이를 규정대로 개조하라는 계청(啓請)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왕은 '대전에는 왕자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각 가제(家制)가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제도를 준용한 것을 못보았다. 비록 조종조(祖宗朝)라 하더라도 왕자가사는 역시 대전을 모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지금 혜정옹주의 집은 다만 70칸인데 비록 과제인 것 같지마는 그만큼 필요해서 한 것이니 개조할 수는 없다'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註28]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과제가 예사였고 왕 자신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간각지수(間閣之數)를 제정하였던 세종조에는 행랑도 칸수로서 계산하였던 것이나 이 때에 와서는 행랑은 칸수로 계산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註29] 간각지수의 제도는 상당히 문란하여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종조부터 간수지제는 준수되지 않았고 중종조에 와서는 이 제한의 위배가 예사로 간주하게 되었는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져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16년(1583년)에는 소공동에 의안군(義安君)의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또한 사치하고 참월(僭越)이 무도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다.
이상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는 대체로 오늘에 비해 주택규모가 컸었고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간의 차이는 봉건왕도의 사회제도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겠으나 서인의 집도 오늘의 평수로 따지면 주택입지는 80여평까지 허용되었다고 하니 넓고 커서 영토적이며 비교린적인 형을 취하고 있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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