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망 재해 실태와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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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크레인 사망 재해 실태와 안전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1인당 GNP $10,000 시대를 열게 되었고,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선진국 수준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1964년도 산업재해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2년 말까지 3,406,381명이 재해를 당하여 59,376(1.74%)명이 사망하고, 2,934,405 (86.14%)명이 부상을 입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초래하였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2년도 우리나라 사망재해 659건의 원인분석에 의하면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인물을 118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크레인 종류가 21건(5.42%)으로 가설 건축 구조물의 비계(22건, 5.6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 추세는 최근 10여년간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크레인이 위험성이 높은 기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산업규모의 대형화, 작업공정의 복잡화, 기계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사망재해 발생이 높은 크레인 재해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근로자를 크레인 재해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크레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재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 부산, 울산, 양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60건의 재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크레인 사망재해 자료는 정부의 산업안전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구하였다. 일반 재해 자료는 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분석 책자를 바탕으로 하였다.

2. 크레인 사망재해 실태

2.1 크레인 보유 현황

보유 중인 전체 크레인 46,926대 중 천장크레인이 26,735대로 전체 57%를 점유하여 제일 높으며, 다음으로
이동식크레인 8,398대(17.8%), 호이스트 5,133대(11.1%), 타워크레인 2,951대(6.3%), 갠트리크레인 2,551대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문내용

점검 또는 교대 작업과 같
은 부수적 작업에서도 사망재해가 26명이 발생하여 43%를 차지하였다.
2.3.9 작업내용 원인별 재해발생 현황
작업내용 원인별로는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 22명(37%), 줄걸이 보조기구 불량 12명(20%), 신호수 작업방법
불량 8명(13%), 와이어로프 등 파단(11%), 훅크 해지장치 불량(10%), 안전대 미착용(8%)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크레인 줄걸이와 관련된 줄걸이 방법, 줄걸이 보조 기구 및 훅크 해지장치 불량,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약 6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 신
호수 작업 방법 불량, 안전대 미착용과 같은 전형적인 인적 요인이 약 42%를 차지하였고, 와이어로프 등의
파단도 안전점검 미실시 혹은 철저하지 못한것 으로 볼 수 있어 분류하면 크레인 사망재해의 약 62%가 인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전 안전점검실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가 크레인 재해예방에
중요함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안전대책
크레인 사망재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크레인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한다.
⑴ 크레인은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기인물에 속하므로, 크레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지도·감독
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 철저 및 이행 여부
② 조정석이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유자격자 배치 여부
③ 작업 시작전 점검 이행 여부
④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지휘·감시
⑵ 크레인 사망재해의 60% 정도가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어, 안전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아 작업 환경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감독이 이루어
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크레인과 같이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점검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대행에 관계 없이 안전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109조에는 조정석이 있는 크레인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크레인을 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석이 없는 경우가 많은 이동식크레
인, 천장크레인, 호이스트 사용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의 강화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정석 유무로만 운전 자격증 필요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크레인의 용량
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⑷ 요일별로는 금, 토, 월요일에 약 63%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주말에는 주중과 다른 작업
량, 휴식시간의 배분이 필요하며, 산업안전에관한규칙에 정하여진 바와 같은 작업 시작전 점검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 시기에 재해가 다발함을 주지시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
킬 수 있는 툴박스 미팅의 강화와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⑸ 40대 이상 작업자 및 1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이들 집단에서는 크레인 작업
에 필요한 기술보다는 안전 의식/경각심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너리즘/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⑹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선박 건조업 등에서 60% 이상 발생하였다. 작업자의 이직이 잦은 건설업의 경우 미숙
련 작업자의 크레인 운용, 안전 교육 부실, 안전의식 결여 등이 큰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크레인 사용 방법,
안전의식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⑺ 발생 형태와 작업 형태별 분석에서 운반 작업이 약 54%를 차지하고, 줄걸이와 관련된 사망 재해가 약 62%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나, 크레인 줄걸이 및 인양 작업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줄걸이 교육 이수 제도
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⑻ 작업 형태별 분석에서 주 작업인 운반 작업이 아닌 보수, 점검 또는 교대시 신호 방법 잘못 등으로 인한 사망
재해가 전체의 43%를 차지하여, 이와 같은 주작업이 아닌 부수적 작업 시의 작업 방법, 신호방법, 안전수칙과
이와 관련된 재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⑼ 작업 형태별 분석에서 훅크 해지장치 불량, 줄걸이 보조 도구 불량 등의 크레인 자체의 결함보다는 줄걸이
작업방법,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작업기술·숙련도 향상과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의 지도·감독 기관에서 작업자
의 숙련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운전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망재해가 다양한 크레인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든 크레인에 대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만 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크레인 사망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36명(60%)으로 가장 높고, 발생 형태별로는 낙하·비래가 22명(37%), 작업 형태별로는 운반 작업이 32명(53.4%), 작업 내용별로는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이 22명(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크레인 사망 재해는 예상과 달리 설비 자체보다는 인적 요인이 더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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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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