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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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현대사회를 특정지우는 여러 현상 중에서 '조직화'라는 요소는 빼놓을 수 없는 사회현상중의 하나라 하겠다. 기업 및 정부조직 등의 각종 사회내 조직자체,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대규모화되고 점점 더 정교하게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떠난 현대인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을 조직인(Organizational man)이라고 까지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전반의 조직화 현상은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범죄활동영역에까지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자 및 관련 실무가들은 이른바 '조직범죄'(Organized Crime)가 현대사회의 합법적 기업조직 및 활동과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물론 조직범죄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새롭게 출현한 범죄는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조직범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사실 조직범죄에 대한 이야기만큼 일반인이나 학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주제도 많지 않다. 많은 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는 조직범죄집단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신문이나 소설, 영화 등으로 소개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부'(Godfather)가 1969년에 처음 소설로서 출간된 이후 약 1,300만부 이상이 팔렸으며 곧이어 1972년에 영화화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관객동원을 기록하여 영화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흥행을 기록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알 카포네'(Al Capone), '마피아'(Mafia), '신디케이트'(Syndicate), '발라치'(Valachi)등 일련의 조직범죄집단이나 관련인물들에 대한 일상적 표현들도 많아서 조직범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결코 낯설지만은 않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 대중들은 대개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 조직범죄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 상례인것 같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조직범죄에 대한 문헌이나 자료들이 적지는 않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소설(픽션과 논픽션 모두)이나 저널리스트들의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직범죄집단이나 그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센세이셔널한 설명이 신문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고그들이 한 말이나 행위들이 문고판 소설, 필름 그리고 텔레비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로 던져지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혹 행해지는 공식적 조사나 발표에서 묘사되는 바의 조직범죄 현상에 대한 인식은 대중매체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일반인들의 지식에 파고들어 유례없이 일반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해 오고 있는 것이다(Kelly,1986).
그런데 이러한 소설이나 저널리스틱한 서술들은 흥미본위인 경우들이 많고 확인되거나 실체화되지 않은 증거나 정보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Block,1978,p,470), 이 분야만큼 문헌들이 혼동스럽고 별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비교적 학문적 접근이 덜 행해진 분야도 별로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Albini,1971,p8). 따라서 조직범죄라는 주제에 대하여 쓰여진 것의 대부분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다(Nelli,1986). 이들을 통해 형성된 일반 대중의 조직범죄에 대한 인식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며, 실제의 조직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묘한 사회적 실체인 것이다(Kelly,1986). 그러므로 조직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는 물론 좀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Frank, 1990;Bynum,1987; Morash,1984)(예컨대 다양한 정보의 출처로서 정보원(informers), 청문회 및 수사기록, 법원의 재판기록, 뉴스 기사, 수사보고서, 도청된 감시기록, 회상록/전기, 정부보고서, 법집행기관에서 지원한 연구, 기록보관소 서류, 관찰 및 심층면접자료 등이다. 또 동일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연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에 있어서 조직범죄는 더욱 더 대규모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고 있다. 한 예로서 미국의 경우 샘넌(Sam Nunn) 하원의원이 추산한 바로는, 신고되지 않고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약 1,210억에서 1,610억달러가 매년 조직범죄에 의해 국가경제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Yema,1980,p7) , 좀더 적게 잡아서는 총 480억달러,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순이익으로는 25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거대한 기업중의 하나인 Exxon사의 1982년도 총 매출액이 971억달러인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직범죄가 그 유형에 있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일련의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Ⅱ.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Definition)
조직범죄에 대해 다소 체계적이며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런데 조직범죄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는 바로 조직범죄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조직범죄는 일반대중, 입법자, 법집행기관, 사회과학자, 그리고 조직범죄 구성원 자신들 등에 의해서 대단히 다양하게 정의되고 서술되어 왔다. 그리고 학자들간에도 또 상이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조직범죄집단 및 그들의 활동 등을 포함한 조직범죄의 모든것에 대해 합의가 없다고까지 지적되기도 한다(Morash,1984).
그렇다고조직범죄의 정의를 둘러싼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조직범죄를 정의해 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정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던 정의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특정의 조직범죄활동을 구별해 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동어반복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며, 또 어떤 것들은 대단히 협소해서 조직범죄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정의들을 살펴보기 보다는 크게 나눠서 1) 법집행기관에 의한 정의와 2)학자들에 의한 정의들 중 몇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집행기관에 의한 정의
조직범죄에 대한 가장 흔한 견해는 법집행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다.

본문내용

수사단 설치 등 기구정비작업이 마무리 되어 국제형사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유럽에서의 국제범죄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국제기구는 아-태지역에도 그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태지역은 인구28억, 세계 GNP 50%,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공업국 등 아-경제권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부상되고 있으나, 반면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동남아의 저임금인력시장과 마약생산지를 지배하고 있는 조직범죄 집단들에게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다.
세계최대의 조직범죄인 삼합회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지대에서 30년간 세계 헤로인의 70%를 생산해 온 마약왕 쿤사(93.12. 샨고원에서 독립국가설립)와 연계되어 유럽, 미주 등지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필리핀 등의 저임금노동력을 불법으로 송출하는 등 각종 범죄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삼합회의 해외로의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소련붕괴 이후 시장경제 도입 과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판 마피아가라틴아메리카에서 유럽에 이르는 마약밀매경로를 개설하고 중앙아시아를 세계마약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야쿠자도 폭력단대책법(폭단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시행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해외로의 진출을 모색사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거대한 조직범죄문제를 품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국제공조를 할 수 있는 상설기구설치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물론, UN 아-태지역 마약회의 ,인터폴 지역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조직범죄에 대항하기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폴 아시아지역회의 및 아-태지역 마약회의 등을 발전시켜 아-태 경찰기구와 같은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성을 건의한다.아울러 국제범죄 증가 현상과 이에 대비한 형사사법공조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복잡한 국제사법공조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태권 사법공조조약망(Treaty Network)을 구성함으로써 조직범죄에 공동대처할 수 있을것이다.
Ⅳ. 결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국제화추세에 수반하여 조직범죄의 국제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마약, 폭력, 테러 등 조직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국가간의 정보교환에서부터 수사공조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접촉창구의 미비, 수사 및 사법구조의 상이성과 절차의 번잡 내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처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국제공조체제는 도망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조약체결이 미미한 상태이며 특히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국가와 국제 형사사법공조체제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도 좁은 공조범위와 범죄의 쌍방가벌성으로 인한 제한, 외국 관헌의 국내활동 제한 등 공조형태가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형사사법구조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국제화되고 있는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국제조약과 출입국 관리, 국제수사공조절차, 국내외의 법제 및 외국인의 취급 등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전문수사관의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조직범죄는 비노출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지하경제 등에 기생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얼굴없는 범죄(Anonymity)가 많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는 국제적 차원의 수사공조 뿐 아니라 국내수사기관 상호간의 공조와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종횡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 등을 위해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외국과의 공조수사를 함에 있어 버죄정보 및 자료의 교환, 간단한진술조서 등의 작성은 외교경로보다는 인터폴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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