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인터넷][불온통신규제]사이버공간(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범죄 실태,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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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공간][인터넷][불온통신규제]사이버공간(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범죄 실태,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역기능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범죄 실태
1.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2. 인터넷 도박
1) 현황과 문제점
2) 유형
3. 인터넷 매매춘 알선
1) 현황과 문제점
2) 유형
4. 사이버 성폭력
1) 현황 및 문제점
2) 유형
5. 불법음란물 유통
6.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Ⅳ.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문제점
1) 사전검열의 해당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4)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Ⅴ.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폐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축소
3.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단순히 심의와 등급분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미 ‘시정요구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재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건의권한’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 → 불응 →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건의 → 불이행 →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제로 할 때, 과연 전기통신사업자가 처음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
어느 매체를 막론하고 표현에 대한 내용적 규제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는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내세워지거나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내용등급분류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기존의 내용규제시스템이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또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내용등급분류시스템은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봉쇄할 뿐이지, 성인의 접근까지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등급분류시스템으로 내용규제시스템이 나아간다고 할 때,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내용등급분류시스템과 아울러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사업자나 ISP에 유료든 무료든 가입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사업자나 ISP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에 설치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여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자녀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이용자 자신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정보의 수용 여부가 이용자 자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는, 첫째, 국가가 직접 일정한 표현에 대해서 내용적 규제를 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형식적 규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와 유사한 것으로는 바로 TV에서의 브이칩(V-chip)의 설치의무를 부과한 미국의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들 수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유통되고 그리고 대각선 길이 13인치 이상의 화면을 가진 모든 TV수신용 장치에는,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적 등급체계(common rating)를 가진 모든 프로그램들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 즉 브이칩이 장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전기통신법 §551 (c)). 그리고 브이칩과 관련된 규칙(regulation)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TV제조업계와 협의하여 브이칩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하여야 하는 바, 하지만 전기통신법 시행 후 2년 이후여야 한다(전기통신법 §551 (e)(2)).
결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용적 규제’가 아닌 ‘형식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의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필터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다양한 등급판정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내장하는 등급분류기준들의 제시가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필터링 프로그램 및 등급판정서비스의 개발을 사기업체에게 맡기고, 이용자는 여러 가지 필터링 프로그램이나 등급판정서비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TV에서의 브이칩과 마찬가지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컴퓨터 단말기에 필터링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것을 설치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등급판정서비스 중에서 어느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한에 맡기는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등급판정서비스가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접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 또한 표현 및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김경태(2003), 사이버음란물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례(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언론연구논집
심재무(2001),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법학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종(2003), 사이버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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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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