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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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 이슈보다는 생활적, 지속적 이슈속에서 찾아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임.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2004.9.3 의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한다.
제3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협동”이란 시와 시민이 각자가 해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년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본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및회의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는 년 1회이상 정례화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활동 등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에 대한 시민 교육
4. 예산정책 토론회 및 결산 설명회개최
④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치위원, 주민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지역성, 전문성, 직능성, 공익성을 감안한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청주시 각 국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⑤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시민의 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한다.
제10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후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지방,   주민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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