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깊은 노력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신문·방송 자살기사 모니터링(2006년 1월~2008년 8월) 결과 신문은 72%(적절 27.9% 부적절 49.1% 매우 부적절 22.9%), 방송은 80.6%(적절 19.3% 부적절 39.6% 매우 부적절 41%)가 부적절하게 자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살보도 권고 기준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564)
7. 결론 -미디어가 결국 자살을 부추긴 꼴
유명인 자살에 따른 일반인들의 잇따른 자살에 대한 저희조의 생각은 비단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롤모델(유명인)의 자살[베르테르효과]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보도의 영향[루핑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베르테르 효과만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왔지만, 그에 더하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루핑효과라 할 것입니다. 즉, 미디어에서 유명인의 자살에 대해서 자살 장소, 방법, 경위 등을 자세히 제공하는 등의 정도가 지나친 보도는 일반인들에게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는 역할에 더하여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이러한 보도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보도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기본 바탕으로 자살에 관련한 보도를 작성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오스트리아의 지하철 자살관련 보도지침, 미국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방영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여 모방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 더하여 미디어의 자조적인 반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신문·방송 자살기사 모니터링(2006년 1월~2008년 8월) 결과 신문은 72%(적절 27.9% 부적절 49.1% 매우 부적절 22.9%), 방송은 80.6%(적절 19.3% 부적절 39.6% 매우 부적절 41%)가 부적절하게 자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살보도 권고 기준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564)
7. 결론 -미디어가 결국 자살을 부추긴 꼴
유명인 자살에 따른 일반인들의 잇따른 자살에 대한 저희조의 생각은 비단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롤모델(유명인)의 자살[베르테르효과]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보도의 영향[루핑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베르테르 효과만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왔지만, 그에 더하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루핑효과라 할 것입니다. 즉, 미디어에서 유명인의 자살에 대해서 자살 장소, 방법, 경위 등을 자세히 제공하는 등의 정도가 지나친 보도는 일반인들에게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는 역할에 더하여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이러한 보도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보도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기본 바탕으로 자살에 관련한 보도를 작성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오스트리아의 지하철 자살관련 보도지침, 미국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방영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여 모방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 더하여 미디어의 자조적인 반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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