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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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측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써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이 있습니다.

1. 경계복원측량(경계감정측량)
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 할 때, 집을 짓고자 하여 정확한 토지경계가 필요할 때 이웃끼리 토지분쟁이 생겨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 할 때 경계복원측량을 합니다.

경계복원측량 후 경계점 표시(말목을 박는 행위등)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측량사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사법적 행정권한을 가지고 경계표시를 해드리므로 경계표시 이후 현장에 말목 등의 표지설치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개인적인 경계설치 행위로 간주됩니다.

2. 분할측량
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3. 현황측량이란?
토지에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 등의 위치를 측량하여 지적도나 임야도면에 표시하는 측량입니다.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할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지표상에서 알고자 하실 때에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상의 담장, 축대, 도로 등 구조물 등의 위치를 지적도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구역별, 축척별, 면적별, 필지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수수료 산정근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가한 사항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행정자치부예규 제786호)

지적측량수수료 구성요소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로 나뉘는데 직접측량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로 구성되었고 직접경비는 현장여비,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접측량비는 제경비와 기술료로 구성됩니다.

본문내용

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에 버금가는 골격측량입니다.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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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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