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각장애인 폭행 의혹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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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각장애인 폭행 의혹증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각장애인이 경찰관에게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 CCTV 고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씨는 지난 7일 밤, 술에 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았다. 박씨가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진입을 시도, 근무를 서던 강모 경장은 박씨를 밖으로 안내했다.

박씨는 경찰서를 나서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 넘어졌고,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했다. 또 다시 이를 막던 강 경장과 박씨는 실랑이를 벌였고, 강 경장은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공사장 부근으로 박씨를 끌고 가 주먹으로 두 눈 사이의 인중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경장은 박씨를 앉혀놓고 경찰서로 돌아갔으며, 인근 지구대 직원들이 서대문소방서에 신고했다. 박씨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폭행으로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해 2차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경장이 경찰서 출입문에서 실랑이하던 중 박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냐는 것, 사건이 발생한지 5일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피해가족들에게 폭행사실을 숨기는 등 사건의 전체적 경위사실을 숨긴 점 등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택시운전기사가 박씨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박씨를 경찰서 앞에 내려놓고 갔으며, 이를 본 경찰관이 박씨를 택시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박씨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박씨가 두 차례 넘어졌고, 몸싸움 과정 중 강 경장이 뻗은 손에 박씨의 얼굴이 맞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각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다.

경찰의청각장애인폭행민주당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강기정·홍재형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사건에 관한 세부 브리핑을 받고 경찰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초보고가 5일이나 지나서야 이뤄진 점, 폭행 장면을 담은 남대문서 외부 CCTV가 고장난 시점, 강 경장이 폭행 후 피해자를 두고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 순찰차를 부른 경위, 강 경장을 불구속 입건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조직적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경 감찰과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피해자 박씨의 유사병력을 제시하며 박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직접적 요인이 강 경장의 폭행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한 뒤 강 경자의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찰과와 남대문서에 진술서 사본, 사건일지, 장애인 등에 대한 경찰 대응 매뉴얼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용 의원 “당차원에서 제소할 생각 갖고 있어”
한국농아인협회, 장추련 등 반발 성명 잇따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 관련자 철저한 수사로 엄단 처벌-의식불명의 장애인 폭행 경찰관 불구속 입건?’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윤 의원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서 장애인 폭행사건이 많고, 또한 시위과정에서도 진압하는 동안에 장애인에게 과잉 진압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당국에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당차원에서 조사위원회와 사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검찰에도 당차원에서 제소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초동 수사시기부터 청각장애인이 수화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계 또한 성명서를 발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보호수사 준칙 제 3조 ‘가혹행위금지’ 1항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지켜야 할 경찰이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일때 관할 수화통역 센터로 연락해 수화통역사를 호출하는 것은 경찰 내부 지침에도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도 명시돼 있으며, 형사소송법에도 있으나 남대문경찰서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농아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특히 박씨가 의식을 읽고 쓰러진 뒤 119에 신고했으나 사건 발생 닷새 후에야 부랴부랴 늦장 수사를 시작했으며, 가족에게 사건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집단 은폐하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본문내용

또한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일때 관할 수화통역 센터로 연락해 수화통역사를 호출하는 것은 경찰 내부 지침에도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도 명시돼 있으며, 형사소송법에도 있으나 남대문경찰서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농아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특히 박씨가 의식을 읽고 쓰러진 뒤 119에 신고했으나 사건 발생 닷새 후에야 부랴부랴 늦장 수사를 시작했으며, 가족에게 사건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집단 은폐하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또한 ‘몽둥이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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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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