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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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의 권리

1)신분상의 권리
①신분보유권(제68조) : 법이 정한 사유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고 지위를 상실당하지 않을 권리
②직위보유권(제32조의5 1항) : 직위를 보유와 법에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직무집행권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
③직무집행권 : 자기가 담당한 직무를 집행할 권리
④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권(제76조2 1항) : 위법?부당한 경우에 한하지 않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구제수단이다.
⑤소청제기권(제76조1항) :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⑥소송제기권 : 공무원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⑦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설립운영권(제66조 1항)
⑧제복착용권, 직명사용권 : 의무라는 견해도 있음

2)재산상의 권리
①보수청구권
ⓐ규정 :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보수의 의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보수의 성질 : 직무에 대한 반대 급부적 성질 + 생활보장적 성질
ⓓ보수청구권의 성질 : 공법상 권리(항고소송 혹은 당사자소송)
- 判例 :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이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②연금청구권
ⓐ의의 : 공무원의 과거의 근무를 고려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성질 : 봉급 연불적 성질, 사회보장설, 은혜설
ⓒ연금권의 보호 : 연금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압류?담보 대상 불가
ⓓ判例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처분)을 취소소송 제기하여야 연금 관련 쟁송가능
③실비 변상청구권 :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에 대해 변상 받을 권리
④순직보상청구권 :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청구권

2. 공무원의 의무

1)일반적 의무
①선서의무(제55조) : 취임 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
②성실의무(제56조) :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의무이다)
- 判例 : 수익금의 인계를 소홀히 하는 등 일정한 구체적 의무위반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시
2)품위유지의무(제63조) 및 청렴의무(제63조)
- 判例 : 감사원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비밀엄수의무
①의의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60조)
②비밀의 개념
ⓐ형식설 : 행정기관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
ⓑ실질설 :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判例(실질설) :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검토 : 행정의 공개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실질설이 타당하다.
③내용 :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직무상 지득한 비밀
④증언 등 거부
ⓐ원칙 :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사항만 진술
ⓑ예외 : 국회로부터 증언 요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⑤위반 효과
ⓐ형사책임 :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징계책임 : 실질적으로 비밀사항이 아니어도 행정기관이 비밀로 정한 사항을 누설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4)법령준수의무(제56조)
- 법규명령 외에 행정규칙을 포함한 행정법의 법원을 준수해야 한다.

5)복종의무(제57조)
①의의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소속 상관 :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 신분상 소속 상관이 아니라, 직무상 소속상관을 뜻한다.
③직무명령
ⓐ의의 : 상급공무원이 부하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발하는 명령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훈령과 구별 : 상하 관청간 vs. 상하 공무원간
ⓒ요건
- 형식적 요건 : 직무상 소속 상관, 부하 직무범위 내, 법정 형식절차, 직무독립사항 아닌 것
- 실질적 요건 :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효과 : 대외적 효력은 부정되고 대내적 효력만 인정되어,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
④위법한 직무명령과 복종의무(제56조와 57조의 대립)
ⓐ형식적 요건 : 외관상 요건이 명확하므로, 요건이 결여된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
- 소극설 :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관점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종
- 적극설 : 부하 공무원도 법령준수의무에 기초하여 직무명령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절충설 :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혹은 범죄 구성의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判例 :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

본문내용

합할 것
ⓓ효과 : 대외적 효력은 부정되고 대내적 효력만 인정되어,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
④위법한 직무명령과 복종의무(제56조와 57조의 대립)
ⓐ형식적 요건 : 외관상 요건이 명확하므로, 요건이 결여된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
- 소극설 :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관점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종
- 적극설 : 부하 공무원도 법령준수의무에 기초하여 직무명령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절충설 :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혹은 범죄 구성의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判例 :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
6)직무전념의무
①직장이탈금지(제58조)
②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③영예제한(제62조)
④정치활동금지(제65조) : 정당결성 등 금지, 선거운동의 금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운동금지 등
⑤집단행동금지(제66조)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예외 인정
7)친절공정의무(제59조) : 봉사자로서의 지위
8)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재산등록, 재산공개, 선물신고, 취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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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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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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