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한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실태, 외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사례, 향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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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한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실태, 외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사례, 향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Ⅲ.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2. ILO 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이다

Ⅳ. 한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실태

Ⅴ. 외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사례
1. 독일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2. 영국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Ⅵ. 향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 구속자 석방, 노동기본권 보장
2. 노동조합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연맹 위원장, 병원노조 연대파업을 이유로 구속한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광주전남본부장, 금융노조 파업을 이끈 이유로 구속한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지도자들을 석방해야 하며, 사업장 단위의 파업을 이끈 것을 이유로 구속중인 전국사회보험노조 김한상 위원장,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홍준표 위원장 등을 석방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 구속노동자 석방없이 노동조합과 정부간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제도화한, 인권·민권·노동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통제를 철폐해야 한다(민주개혁 과제). 특히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한국사회를 반북대결을 위한 전시병영체제로 이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셋째,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3권을 제한없이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기본권 통제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의 폐지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제한하고 있는 법과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행정결정(지침 등)으로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토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여섯째,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합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첫째,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미국의 전력 민영화가 전력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새겨 현재의 무원칙한 민영화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며, 기간산업과 필수적 공공서비스는 공공적 소유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조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음으로서 사회통합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구나 민영화는 공공부문 조합원의 일자리,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에 직결되어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정의(공공서비스 강화와 사회통합의 구현)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전투적인 투쟁주체로 자신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이익 추구의 중요한 주체로 세워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상 운영이나 노조의 단체행동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집단·세력과의 연대와 협력은 공공부문 노조의 전략적 과제다.
예를 들어, 해외매각과 민영화 문제는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관심사이자 쟁점이다. 이런 조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민중운동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연대를 이뤄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셋째,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과거의 잘못된 관치경영을 근절하고, 관료적 비효율성, 그 결과인 권력형 부패와 경영투명성 부족 등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경영참여를 실현하고, 시민사회의 대표(또는 소비자 대변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경영구조의 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세계적인 영역에서 추진되는 금융자본의 공세,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연대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의 횡포에 맞선 휴머니즘·노동권·사회적 권리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높여야 한다.
Ⅶ. 결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기본권 쟁취는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과제였고, 그 핵심적 요구는 복수노조 금지 철폐, 교사·공무원 단결권 금지조항 철폐, 제3자 개입 금지 철폐라는 소위 3금조항의 철폐였다. 기나긴 투쟁과 구속, 총파업을 거쳐 이제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금지조항, 교사 단결권 금지조항은 철폐되었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금지된 영역으로 남아있다. 공무원 단결권 보장의 과도단계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위상과 역할은 기형적으로 축소되어있으며 공무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다. 아직도 21세기 한국의 시작은 시대착오적 노사관계의 틀 속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와서 진행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악 등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과거의 상황으로 돌리고 있으며 공무원은 민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처우 개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재기,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개정증보판), 2000
·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1997
· 이병태, 최신노동법(신정판), 현암사, 1999
·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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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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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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