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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제도][공무원휴가제도][연차유급휴가][연월차휴가][안식휴가]유산사산휴가제도, 공무원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 연월차휴가, 안식휴가 분석(유산사산휴가, 공무원휴가, 연차유급, 연월차, 안식휴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산사산휴가제도

Ⅱ. 공무원휴가제도
1. 근거
2.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의 실시원칙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3) 휴가일수의 계산
4)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Ⅲ. 연차유급휴가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Ⅳ. 연월차휴가

Ⅴ. 안식휴가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4. 제4조(산정기준일)
5. 제5조(안식휴가)
1) 기준일 현재 6년 이상 근속한 자
2) 기준일 현재 12년 이상 근속한 자
3) 기준일 현재 18년 이상 근속한 자
6. 제6조(연속사용)
7. 제7조(사용기한)
8. 제8조(실시방법)
9. 제9조(휴가협조)
10. 제10조(기타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
모범안 7항에서는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을 연·월차유급휴가 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약정에 의한 휴일일 경우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노동부 업무지침을 참고자료로 실었다.
☞ 참고 : 소정근로일수 관련 노동부 행정지침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1997.5.30 근기 68207-709)
▶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다.
1997.3.27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 산정기준을 변경한다.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새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Ⅴ. 안식휴가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안식휴가실시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안식휴가란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직원에 대하여 재충전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유급휴가를 말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규직 사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4. 제4조(산정기준일)
안식휴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5. 제5조(안식휴가)
안식휴가의 실시대상 및 휴가일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일 현재 6년 이상 근속한 자
안식휴가 30일(휴일포함)
2) 기준일 현재 12년 이상 근속한 자
안식휴가 30일(휴일포함)
3) 기준일 현재 18년 이상 근속한 자
안식휴가 30일(휴일포함)
6. 제6조(연속사용)
안식휴가는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없고 제5조에서 정한 기간을 연속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7. 제7조(사용기한)
안식휴가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8. 제8조(실시방법)
안식휴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시한다.
. 인사부서는 기준일 30일전 안식휴가 대상자를 공고한다.
. 안식휴가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시기 등 휴가계획을 정하여 인사부서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사부서는 회사의 업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산하여 연중 휴가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실시가 어려운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재조정 할 수 있다.
9. 제9조(휴가협조)
관리자 및 동료직원은 안식휴가 대상자의 휴가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이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2002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임용령
3. 박웅,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휴일·휴가, (주)중앙경제, 2004
4.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1999
4. 이경혜·고명숙, 여성의 유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2), 1994
5. 장지연,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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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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