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및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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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및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활동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법적 규정
1)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2)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3) 정치활동 제한의 문제점

Ⅱ. 공무원단체

1.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2. 공무원단체의 변천과정
1) 현업기관중심의 노동조합
2) 공무원직장협의회
3)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
3. 공무원노동조합의 제도적 활동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진행과 더불어 공무원들도 노동권의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
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권보장의 요구에 대해 정부입장에서는 쉽게 응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여력이 아직은 부록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잠정적 대응방안으로 공무원직장협 의회를 구상하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2월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9년 1월부터 설립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가입대상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고, 협의회의 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타 당해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유사한 기능수행의 일환으로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당연하게 부여되는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협의기구로서 근무여건의 개선을 당해기관장
과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기관장과의 협의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즉 기관
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관련사항, 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
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협의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이를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로는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협약을 체결한 후 2001년 7월 노사관계소위원회 산하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정부는 2002년 10월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쟁점정리가 덜되어 이 과제는 참여정부로 넘겨지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관련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교원노조법 수
준에서 인정하기로 하고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하였다. 이어 정
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은 2004년 12월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서 마련되었는데, 전국규모의 단위노조 설립 및 단위노조의 연합단체 결성허용, 공무원노조의 상급민간단체 가입허용 등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도 정리하였던 것이다.
3) 공무원노동조합의 제도적 활동범위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허용되었으나, 이는 노동
기본권 중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한 것이지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한 것
은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
려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의 성숙과 관계없이 이 수준까지만 제한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될 수도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대표자는 노조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에서 열거한 최소단위의 기관장과 교섭하고 단체협
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측 교섭대표는 법령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왕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되, 조정안을 작성
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
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교섭과정에서 흔히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행위를 벌일 수 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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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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