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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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오피스텔을 양도하든 기존 주택을 양도하든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사업자등록 등)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고가주택 : 지역과 평수에 관계없이 거래가액이 6억원이 넘으면 고가(高價)주택으로 분류되어 1가구 1주택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고가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올렸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20%가 추가된다.
☞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 주상복합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구분돼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다. 100% 주거용도로 사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두 채를 갖고 있으면 1가구2주택의 적용도 받는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은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도 주거용 부분이 50%를 넘을 수 없다.
▣ [5·23부동산대책] 주상복합아파트 2003/05/27
주상복합은 앞으로 주거비율이 90%를 넘거나 3백 가구를 넘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오는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분양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하지만 주상복합 시장의 "틈새"는 여전히 넓어 수요자들을 사로잡는 "유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미 공급된 주상복합 분양권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백가구 이상이면서 입지여건이 뛰어난 단지는 웃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주상복합과 여러모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단 7월 이후 3백가구를 웃도는 주상복합은 주촉법 적용을 받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대지면적이 적어 부대시설을 건물 내부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 공급했던 주상복합보다는 전용율이 떨어져 실제 사용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긴다. 이 같은 이유로 공급자 입장에선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3백가구 미만으로 상품을 구성한 주상복합 공급이 러시를 이룰 수밖에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주상복합 시장이 달궈질 공산이 크다. 부득이하게 대지면적이 넓어 3백가구를 웃도는 주상복합 단지는 수요자의 관심이 오피스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주상복합에 딸린 오피스텔은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데다 아파트와 같은 평면 구조를 갖추고 있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유동성이 높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아파텔)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 / 한경닷컴)
▣ 주거용 오피스텔·주택 보유땐 2주택 해당 - 업무용 전환하거나 오피스텔 먼저 팔아야 2002/10/10
경기도 일산에 5년째 살고 있는 사업가 김모(55)씨는 1년전 대학가 근처의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사들여 임대를 하고 있다. 올 연말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하려 하지만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원래 상가(업무용 시설)로 분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오피스텔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해온 사실이 뒤늦게 시장에 알려져 오피스텔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졌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상가로 임대했더라도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상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사업용도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임차인을 찾지 못한다면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오피스텔 거주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가구(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한 반면 다가구주택은 오직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다가구주택은 한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것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원룸형으로 지어 미혼자에게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유행이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의 확보와 연면적에 지하주차장과 폭 1m 이내의 발코니를 포함시키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세난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인기이지만 임대용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도 잘 안되고 노후화되면 건물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처럼 전기계량기가 한군데 몰려있는 곳으로 이사할 때에는 새로 이사한 주택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계량기 계기번호와 실제로 사용하는 계량기의 계기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집안의 모든 스위치를 내리고 계량기가 돌아가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계량기의 원판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주택의 계량기가 맞다. 만약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누전이나 다른 집의 계량기와 바뀐 것이므로 즉시 한전 관할지점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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