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급여의 예
2.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보
3. 의료비지출을 더욱 감소 시켜주는 의료실비보험
Ⅲ. 결론
Ⅱ. 본론
1. 비급여의 예
2.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보
3. 의료비지출을 더욱 감소 시켜주는 의료실비보험
Ⅲ. 결론
본문내용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학적 신기술이나 약제 및 진료재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급여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편리하고 손쉬운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일체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때문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신기술과 신장비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이 경우 환자의 이의 신청시에는 실제 제공된 진료서비스도 환불대상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시·도 주관 의료기관 실사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의료기관과 심사기관간 양질 의료 또는 적정 진료의 시비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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