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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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사업계획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업목적
2. 주요사업내용
3. 복지용구사업의 실태
4. 복지용구사업의 현행정책관련
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 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가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칙 [2006.12.28 제8110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1> 까지 생략
<44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참고문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보건복지부,2005)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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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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