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정 이유와 목적
2.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협의하여야 함(동법 제19조 제2호).
8) 지급대상자의 수요의 확대와 연금액의 인상
2028년까지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중 기본연금의 균등부분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동법 부칙 제3조 제2항, 제4조의2 제1항).
8) 지급대상자의 수요의 확대와 연금액의 인상
2028년까지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중 기본연금의 균등부분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동법 부칙 제3조 제2항, 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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