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관심 있는 나만의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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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이슈에 관심 있는 나만의 자료 수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단력 떨어진 女초등생 농락한 '동네 아저씨들'
- 나의 의견
2. 여중생 성폭행 말리는 가족에 흉기질 ‘부산 도끼사건’
- 나의 의견
3. 아동성폭력,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일
- 나의 의견
4. `성폭력서 아이 지키기' 권고안 나왔다
- 나의 의견
5.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아픔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
6. 아동 폭력의 실제적인 사례
7. 경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의 아동성폭력 개선방안
8. 아동성폭력 관련 기사 스크랩
참고자료

본문내용

·청소년 성범죄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352명으로 전체의 73.5%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범죄자 4명 가운데 3명이 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따지더라도 전체의 41.8%인 200명이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거주지 근처 길거리 등에서 유인하는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4) 法, 10대 여신도 성폭행한 목사 징역 5년
네이버 뉴스(기사입력 2011-04-12 16: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97103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최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0년 동안의 정보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나이 어린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특히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4시께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사택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9년 7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모 병원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추행하는 등 1년여동안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5) 출소 10일만에 또 붙잡힌 아동 성추행범
조선 닷 컴 (2011.04.05 03: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05/2011040500290.html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 성폭행으로 4년 간 복역한 뒤 출소 10일 만에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윤모(24·무직)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초등학생 A양을 근처 주민센터 2층 빈 강의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놀이터 옆을 지나던 윤씨는 A양이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남기를 기다렸다가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겠다.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가자”며 약 450 떨어진 주민센터로 A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강의실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A양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고, 이에 놀란 A양이 강의실에서 뛰쳐나와 놀이터로 돌아온 뒤 어머니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7살 여아(女兒)를 성폭행한 죄로 2007년 6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지난달 20일 만기 출소한 뒤 1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14살 때부터 총 5건의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동안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씨는 경찰에 “근처 어머니 댁에 가는 길에 A양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C(폐쇄회로)TV 화면 등을 분석한 경찰은 2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윤씨는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에 구속돼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6) 에이즈 감염 알고도 아동 성폭행 男, 징역 2년 ‘공분’
뉴스 한국(2011-01-28 15:27:01)
http://www.newshankuk.com/news/news.asp?articleno=d20110128152701n424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가출한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파렴치한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1심에서 내린 징역 3년 판결을 2심에서 감형해 아동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 A(12)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2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군 입대 후 훈련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돼 퇴소한 이 씨는 작년 7월 31일 밤 11시경 경남 창원에서 A 양을 성폭행했다.
성폭행은 ‘영혼 살인’으로 일컬어질 만큼 끔찍한 범죄인데 이 씨가 이것도 모자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소식을 접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재판부가 A 양의 피해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해 아동 인권을 이중으로 침해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뉴스 2010-06-18 12: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38585
<프라임경제 2010.08.11 09:09:10>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19
<네이버 뉴스2006-03-10 09: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3&aid=0000017615
<네이버 뉴스 2010-07-14 06: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7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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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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