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이론보고서로 노인복지관련 정책, 법과 실천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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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장실습이론보고서로 노인복지관련 정책, 법과 실천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 정책
Ⅱ.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 법률의 문제점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사회복지실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 인적 인프라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등 케어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 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개호복지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의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노인병전문의, 치매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양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에 의한 고비용 구조는 가능한 지양하되 적정한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실정에 적합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 구축의 사회적 제도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개선방안
인간은 늙으면 고향이나 가족, 늘 생활하던 지역사회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이 있다. 그래서 장애노인요양서비스도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지역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가족들이 수발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수발은 가족과 이웃에 의해 이루어지는 따뜻한 수발일 것이다. 이것을 사회제도가 앞장서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보다 부담 없이 가족과 이웃이 수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보는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의 제도화를 추진해 가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해야 하고 기존 또는 신규 인력양성기관 활용하여 교육 커리큘럼 기준(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을 통일해야 한다.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문 인력의 최대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인력의 양성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일정기준 이상 유자격자 및 경력자는 보수교육 등 별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가가 낮게 정해지면 보수가 낮아져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정 수가 책정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일반노인이 아닌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의 경우에는 장애 이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노인요양보호의 형태가 상당 부분 장애에 대한 대처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증가일로에 있는 장애노인에 대한 특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양성교육과정에 장애 관련 교육이 포함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령 시각장애노인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중 시각장애노인의 특성에 대한 교과과정을 포함시켜 시각장애노인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체장애노인의 경우에는 장애노인과 노령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의 접근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청각장애노인의 경우에는 수화 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노인을 수발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로부터 간접적인 관여로 전환되는 계약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약방식이 내포된 의미에는 노인 스스로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용하고, 책임을 지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양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의 니드에 따라 서비스를 매니지먼트하여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용자주의 제도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하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또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방식에 의거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의 해결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용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권리를 측면적으로 지원하고, 대변. 대언할 수 있는 권리옹호 시스템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학대, 성희롱, 차별적 언행 등의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 이외의 제삼자나 전문직에 의하여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기적 판단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문제는 계약제도의 시행 등으로 해를 넘을수록 그 질과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 보호자들을 지원에 관한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권리옹호를 위한 전문상담이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변재관(2003),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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