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제도로의 전환 과정 및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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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제도로의 전환 과정 및 운용 방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받는 신용평가
2. 시공능력평가
3.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기준
4.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제도로의 전환 과정 및 운용 방법
5. 공사건별 PQ심사, 연간 심사제로 전환

본문내용

특징은 현행 신용 정보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한 경영상태 평가의 변별력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심사 혼용 형태로 보완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건설보증제도의 저가투찰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경쟁 입찰공사에 대해 낙찰가 전액에 대한 이행보증을 받도록 하고 PQ심사를 제3의 보증기관 자격심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타진한다. PQ 시공경험 평가 때 공사실적도 실적확보 시기, 참여공사 규모,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화한다. 최근 10년간 입찰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라도 5~10년 전 실적은 50%, 3~5년 전 실적은 70%, 3년 이내 실적은 100% 인정하고 대상공사와 실적공사 규모 간 비율에 따라 실적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개선방향도 나왔다. 조달청 등이 운용 중인 유자격자 명부제도를 1건당 유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꾸되 PQ 결과의 순위화로 보완하는 형태다. 현행 공사건별 PQ심사를 연간 PQ심사제로 전환해 기존 심사결과를 순위화해 일정규모 이하 공사에 적용해 1년간 명부에 등록해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되 응찰자로 하여금 해당품목별 카탈로그를 제출토록 해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설계변경 때도 활용한다. 최저가낙찰자 결정 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낙찰자 결정과정의 저가심의 중심으로 개선해 전체 응찰자의 내역별 평균공사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초로 입찰금액의 적정 여부를 미리 평가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또 국가계약법상에는 계약 관련 일반사항만 규정하고 발주기관의 세부지침 중심으로 운용하며 건설산업과 밀접한 계약제도 및 공사비규정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의 소관법령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예정가격도 수요기관이 작성한 추정가격을 단일 예정가격으로 활용하되 입찰자가 내역별 단가를 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가산정 체계 개편에 따른 혼선을 민간 건설원가계산 기관 육성, 사업완료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건설분쟁 조정체계 재편, 건설계약종합관리기관 설립 등을 통해 방지한다. 재정부 계약제도개선 추진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 예산효율성을 극대화할 거시적 재정정책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다만 부처·업계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제화 범위가 선진화방안 수용 선에서 그칠지, 한 단계 더 나아갈지는 좀더 논의해봐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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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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