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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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성폭력

본문내용

어른이지만 성적으로 위협하는 어른에게“안돼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에 대하여도 함께 이야기해주어야 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용기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한다.
(3) 아동이 성적학대 당한 것을 알았을 때, 대처 방안
믿기 어렵더라도 아동을 믿으며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격분하거나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공포와 분노가 해당 아동을 놀라게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진술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신체적 상해의 치료를 위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상담도 실시 하여야한다. 성폭력을 알았을 때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즉시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외국의 아동성폭력 법
미국
제시카법 - 11세 이하 어린이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최소 25년, 최대 30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을 때까지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했으며 성범죄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역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의 메건법 -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순간적으로 없어진 아동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 애덤’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실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아동 찾기에 협조하도록 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냉혹할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다.
캘리포니아주법 - 미성년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25년형을 선고토록 하고, 아동 성학대로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약물거세와 수술을 통한 거세 중 한 가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텍사스주 - 성범죄 전과자 집 앞과 차량에 성범죄자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있음
미시시피주 - 복역 중인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지방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광고판에 걸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자를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 외 미국 16개 주 -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 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섹슈얼 프레데터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 어린이 성폭행범에게는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입법화 되었다.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인권침해 논란은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6. 최근 우리나라의 성폭력법 개정안
2009년 11월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살게 되며.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최장 2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개정안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선고 상한이 20년으로,누범 등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25년에서 30년으로 각각 5년씩 늘어나게됨
-기존 유기징역 선고 상한이 15년(가중 시 25년)인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주요 범죄가 모두 해당됨.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심신미약(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을 감안해 유기징역으로 낮출 때 선고 상 · 하한도 높아짐.
-사형은 현재 유기징역 10~15년으로 감경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20~30년으로,무기징역은 7~15년에서 15~30년으로 감경토록 함.
(심신미약 감경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개정안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신경정신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
-성폭력 범죄 가운데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크게 늘어난다.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09년 12월 2일 개정안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함
-중대 아동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함.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림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상담소 상담현황
2008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902
229
144
89
14
1,378
(63.1)
(16.0)
(10.1)
(6.2)
(1.0)
(96.4)

23
8
7
10
4
52
(1.6)
(0.6)
(0.5)
(0.7)
(0.3)
(3.6)
총계
925
237
151
99
18
1,430
(64.7)
(16.6)
(10.6)
(6.9)
(1.3)
(100.0)
경찰청의 피해신고 현황
-출처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사회복지학과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여성부 http://www.moge.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YTN뉴스
http://news.nate.com/view/20091202n06401
http://news.nate.com/view/20091126n01255
논문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안 작성자 황은영
-동영상 링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eU_6SQ1sn-A$
http://video.nate.com/209965827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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