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개념은 각 법규에 동일한가? 무인증권, 유인증권과 문언증권, 비문언증권의 범위는 서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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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의 개념은 각 법규에 동일한가? 무인증권, 유인증권과 문언증권, 비문언증권의 범위는 서로 일치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가증권의 개념은 각 법규에 동일한가?
2. 유가 증권의 속성
3. 무인증권, 유인증권과 문언증권, 비문언증권의 범위는 서로 일치하는가?

본문내용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증권발행자는 그 기재문언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증권의 선의취득자는 증권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는 증권을 말한다.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船荷證券) 등은 문언증권이다(상법 131 ·157 ·820조). 유통성이 강한 증권에 대해 증권의 선의취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기재문언이 반드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않는 주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3) 비문언증권
비문언증권이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항상 실질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질과 다른 증권의 기재문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증권을 말하며, 주권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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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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