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동모금회법
2. 공동모금회법의 목적
3. 공동모금회법의 운영
4. 공동모금회법의 원칙
5. 공동모금회법의 지분 배분 방법
6. 공동모금회법의 지분 운영 방법
참고문헌
2. 공동모금회법의 목적
3. 공동모금회법의 운영
4. 공동모금회법의 원칙
5. 공동모금회법의 지분 배분 방법
6. 공동모금회법의 지분 운영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④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참고문헌
법제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④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참고문헌
법제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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