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윤리의 특성에 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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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행정윤리의 특성에 관한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윤리

2. 이해충돌 회피 원칙의 제도화

본문내용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우 대리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이것도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즉 대리인의 입장이냐 혹은 주인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먼저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식이나 재산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소극적 회피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 관계를 아예 철회하거나 혹은 대리인의 직무를 변경하여 이해충돌의 해소하는 적극적인 회피 방식이 있다. 그러나 대리인 관계의 철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소극적 회피와 적극적 회피의 2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 직무수행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바로 국민의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록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체계적인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자체를 윤리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논리로서 비실명의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위법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이런 제도 만든다고 해서 우리 관행이 바뀌겠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 동안의 부정적인 관행이나 혹은 직무수행상의 제반 행태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가 실천되는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형성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는 제도의 실행과 정착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제도의 형성은 충분조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회피 제도는 이미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하나이다. 단지 선진국의 제도라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제도보다도 먼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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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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