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 검열과 인권에 관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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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인터넷 검열의 의의
[제1절] 검열의 의미와 목적
1. 검열의 의미
2. 검열의 목적 및 분류

[제2절] 인터넷 검열의 의미와 사례
1. 인터넷 검열의 의미
2. 인터넷 검열의 사례
3. 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열 실태

[제2장] 인터넷 검열에 관한 고찰
[제1절] 絶對樂으로서의 인터넷 검열-인터넷의 빅브라더?
1. 네티즌이 향유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가.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알권리’
나. ‘인터넷’이 의사표시 자유의 매체에 해당하는가?
2.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저해
가.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나.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다. 국내 전자민주주의의 실태와 사례

[제2절] 必要惡으로서의 인터넷 검열-익명의 횡포?
1. 사이버 명예훼손
가. 인터넷 익명성-숨어있는 가해자
나. 사이버 명예훼손
다. 헌법적 조정
2. 정보수용자의 보호

[제3절] 인터넷 검열이 사라지기 위해서
1. 네티즌 윤리강령
2. 전자민주주의의 법적‧국가적 보장

[제3장]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가 미성숙과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말이나 허위정보가 통제되지 않으며 토론의 공간이 실시간이 아니므로 의견을 개진만 하는 구조가 문제다. 또 중재자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이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의 형성과 보전의 책임자인 네티즌의 올바른 역할이 자연히 강화되고 있다.
2. 전자민주주의의 법적국가적 보장
정보의 양적 팽창과 정보인프라구축이 국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를 도출한다.
첫째는 관련정보에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게이트 키퍼로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유용하고 진실한 정보를 선별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치정보를 공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관심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활발한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두 번째 과제를 위해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과제를 위한 제도가 잘못 유용될 시 첫 번째의 임무를 간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첨부자료
포털, 광우병 관련 댓글삭제 돌입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근거 임시조치…"대통령 명예훼손 소지"]
결국 포털이 광우병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삭제에 돌입했다. 이런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네티즌의 반발은 물론 청와대의 '인터넷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44조의 2~3)에 근거해 포털이 자체적으로 유해정보나 명예훼손 위험 논란이 있는 댓글에 대해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포털의 댓글 삭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정 정도 시간을 유예하는 조치"라며 "이달 중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만한 안건"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는 유해정보와 명예훼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허위사실 여부는 사실상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광우병과 관련된 인터넷 댓글은 허위사실 여부 보다는 대통령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포털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2~3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요청, 삭제하거나, 혹은 포털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중략)
따라서 정부는 예의 두 가지 과제를 철저히 네티즌, 국민의 권리에 입각하여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제3장] 결언
IT기술이 우리나라만큼 상용화된 나라가 드물다. 그 거대한 자유의 장에서 규제의 적용 없이 단지 이용자의 바른 의식만이 선진적인 토론장을 이끌 수 있다면, 즉 ‘올바른 자유’의 ‘올바른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과학기술로 인해 보다 폭넓게 확장된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민주네티즌(네트워크민주시민), 민주적 인터넷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전파된다면, 댓글 한 줄이 인권의식을 진일보시키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에서 구축해야 할 민주주의가 보다 근본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째, 네티즌의 양질의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양질의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란 점점 더 광활해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고 수렴하고 또 동조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은 비단 전자매체의 정보에서 국한되지 않고 방송매체, 더 나아가 활자매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양서가 질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열린 사고체계를 형성시켜주듯이 “악서는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연코 유해하다. 돈벌이를 위해 글을 쓰는 매문업자는 더더욱 유해하고 후안무치한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하찮은 문장을 늘어놓고 한 줄에 얼마라고 하는 이 일용 노동자들은 독자의 기호에 흠집을 내고 참된 문화를 망치고 있다. 악서는 아무리 적게 읽어도 지나치고,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과하지 않다. 악서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정신적인 독이다.”, 쇼펜하우어
인터넷의 정보에 대해서도 선택적, 여과적 수용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 능력은 좀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교육의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보선택의 활동 뿐 아니라 의견게시에 대한 시민적 책임감 또한 네티즌의 마음속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한다. 수용의 신중과 더불어 표현의 신중 역시 동등한 가치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 두가지 요소를 갖출 때 선진적인 사이버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검열과 같은 국가적,법적 규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무한한 욕구는 정신적, 윤리적인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런 욕구의 증가보다도 더 많은 양의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생대학 <미술론> 중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제재의 존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제재가 불필요해 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단계,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단계가 아닐까.
[참고문헌]
최우정, “헌법학” pp.281-284
김영래, "정보 사회와 정치-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pp.20-26
http://cafe.naver.com/bethanyfellowshi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8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retalia&folder=2&list_id=9349181
http://my.dreamwiz.com/arysu/main.htm
http://cafe.naver.com/qkrekg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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