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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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자산)

3. 양도의 형태

4.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건표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조건표

6. 양도소득세 세액계산구조

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예정신고· 납부는 강제규정이다.
① 예정신고기한
과세대상 자산
예정신고기한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
허가 이후 대금청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대금청산 이후 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②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예정신고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양도자는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일지라도 예정신고납 부 세액 공제제도는 없다.
③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산출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3) 예정신고 불성실자
양도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예정신고 불성실로 부과된 가산세는 확정 신고시 중복 적용하지는 않는다.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①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구분
내용
확정신고기한
원칙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대금청산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 전일까지
※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 고는 하여야 한다.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③확정신고 배제 :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예정신고내용에 대한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분할납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 납세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분 할납부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6) 물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할 수 없다.
(7) 가산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성실자)
예정신고시 기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 분의 10으로 한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 분의 40으로 한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미납·미달납부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③ 가산세 면제 :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의 원인으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한 경우(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경우 제외) : 가산세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 : 5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수정신고 : 2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 1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신고 : 5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초과 6월 이내 신고 : 20%에 상당하는 금액
(8)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징수
① 세액결정 :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미신고자 실지거래가격 추정방법 :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거래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다. 단,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 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액경정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재경정 :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추계 결정, 경정
㉠ 대상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추계결정 및 경정가액의 적용순서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의 평균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⑤ 징수
㉠ 확정신고자· 예정신고자 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 결정· 경정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9)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②「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8.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 세법」, 경록, 2012.
2. 신성룡, 「부동산 세법」, 에듀윌, 2011.
3.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2008.
4. 송상엽, 『세법개론』, 웅지세무대학출판부, 2006.
<인터넷 사이트>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3. 국세청, (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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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29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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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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