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를 통해 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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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EU)를 통해 본 민주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몸   말
 1. 유럽연합(EU) 개관
 2. EU의 설립배경
   EU의 시작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EU)
 3. EU 회원국
   2009년 현재 EU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확대 역사를 거쳐서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4. EU의 목적
 5. EU의 구조
   EU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 유럽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6.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리스본 조약의 배경
   리스본 조약의 내용
 7. 리스본 조약과 민주주의
   리스본 조약의 비준
   초국가적 제도주의 & 정부간 제도주의
   가중다수결제도(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각 국가의 주권동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며 기본으로 채택한 만장일치제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핵심 제도라고 생각된다. 니스 조약을 통해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가중다수결제도 및 이중다수결제도는 각국의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투표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비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비판에 힘을 싣는다면 가중다수결제도가 과연 민주적인 방법인 가에 대해서도 역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오는 말
리스본 조약에는 “유럽연합은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유럽연합의 법적 지위를 법인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부 국가들이 모여 만든 정부간 기구이고 국제기구 이지만, 회원국들과는 별개로 국제법상의 법인격 지위를 가진 존재임을 확인받는 규정인 것이다. 유럽연합에 대한 법인격 및 법적 능력의 부여는 각 회원국과는 별개로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로서의 유럽연합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대외적으로 독립성과 책임성을 증명하는 국가로서의 성격을 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개별국가가 아니면서도 이번 UN총회를 통해 새롭게 명명된 G20 중 한 구성원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국제기구이면서도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이중지위를 가진 모양새를 띄었다. EU 그 자체가 국가간 결합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방국가적 요소를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의 고위대표자를 지명하는 대표적인 변화를 통해 일국의 모습과 같은 외형으로 한발자국 더 다가섰다.
국가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추구해온 것이다. 민주적일 때 각 인격체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온 나라가 현재까지는 바람직한 흐름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추구하며 시작된 유럽연합이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왔고, 이번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정치적 통합 공동체를 향해서 한발자국 더 다가갔는데,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국제기구가 민주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민주적이어야만 한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유럽연합은 다른 어떤 국제기구 들 중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경제공동체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정치통합공동체로의 변화를 꾀했었다. 여전히 그 모습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가고 있다. 이 과정 중에 유럽의회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와 같이 국가의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3권 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고, 만장일치제도와 가중다수결제도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름의 민주주의를 모색해가는 시도도 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정치통합공동체로의 중요한 변화를 꾀한 유럽연합이 과연 민주적인가, 유럽연합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다. 유럽연합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럽연합이 민주적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효율성 극대화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더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가중다수결제도와 같은 제도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명목아래 강대국들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리스본 조약의 비준 과정에서 각 회원국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긴 했지만, 결국 유럽연합의 의회가 강화되지 않고 있는 현상태라면 유럽시민들의 시민적 참여가 결핍된 형태로 민주주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성격을 띄지만, 정치통합공동체로서 국가적 성격을 띄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민주적이어야하고 리스본조약을 통해 비준된 유럽연합의 미니헌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한 가지 모델로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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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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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uropa.eu/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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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03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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