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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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신의칙의 의의와 발전과정
 1.우리나라에서의 신의칙의 발전과정
 2.신의칙의 실체법상 의의와 절차법상 의의
  1).민법적인 측면에서의 신의칙
  2).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3.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적용범위

Ⅲ.신의칙에 관한 입법규정
 1.일반규정
 2.개별규정

Ⅳ.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법적성질
 1.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으로 선언하였다는 점
 2.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

Ⅴ.신의칙의 민사소송법상의 기능
 1.일반조항으로서의 보충성
 2.최고원칙으로의 수정성
 3.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

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4.소권의 남용

Ⅶ.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효과

Ⅷ.결론

본문내용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74.9.24.선고, 74다767판결>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법인 이사직의 사임을 승인하고 현 이사진이 학교법인을 인수 경영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함이 없다가 위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제기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고 또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 83.4.26.선고, 80다580판결>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1997.12.23.선고, 96재다226소유권이전등기사건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규제된다고 할 것인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Ⅶ.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효과
1. 소의 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신의칙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되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원고의 소제기는 정당한데 피고의 응소, 항쟁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피고의 주장 자체를 배척하고 의 성립이 인정된다. 개개의 소송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그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
원고의 소제기 또는 피고의 응소, 항쟁이 신의칙에 현저하게 위반 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신의칙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60.11.9.선고 4292민상856판결 및 대법원 61.12.7.선고, 4294민상174판결>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권리남용의 해당여부가 직권조사사항임을 밝히고 있는 판결
<대법원 89.9.29.선고, 88다카17181판결 및 대법원 95.12.22.선고, 94다42129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송상 신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호문혁;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는 견해, 정동윤; 당사자 간에서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 참작할 것이라는 원용설)
3.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의 하나로서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제소는 권리보호의 가치가 없는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차이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를 심리원칙으로 함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다.
변론주의 원칙이 당사자주의와 필요불가결한 관계임은 민사소송법을 배운 법학도라면 누구나 주지하여야 할 사실이고 오늘날의 자유주의 소송법제 하에서는 당사자는 결코 절차의 객체가 아닌 소송주체로서 절차의 주역인 지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Fair Play정신과 건전한 소송윤리의 확립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Fair Play를 강조하고 싶다. 「반대신문의 기술」(The Art of Cross-Examination)의 저자 Wellman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소송의 결과가 변론에 의하여 좌우되는 예는 드물고 또, 변론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 일조차도 드물다. 그러나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가 반대신문을 행하는 변호사의 기량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 소송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은 그만큼 소송에 있어서 반대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으나, 더 나아가 이 말을 음미해 보면 소송의 결과가 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기량에 의하여 쉽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적절하게 지적해주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호사의 조건, 즉 훌륭한 변호서의 조건으로는 ①이론적 무장, ②당사자의 긴밀한 관계, ③자료의 철저한 관리, ④적정(敵情)의 파악, ⑤페어플레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아무리 다른 조건이 갖춰지고 변호사로서 훌륭한 기량이 넘치더라도 Fair Play정신에 입각한 ([chivalry]에 비교되는 표현)가 몸에 충만하게 배어있을 때 법정의 안팎을 막론하고 그의 주장의 진실함과 완전함이 공인되어 마침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air Play정신과 건전한 소송윤리의 확립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아래에서 민사소송법의 신의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신의칙에 대해 위와 같은 순서로 작성을 한 것이다.
-참고서적-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에 관한 판례 동향, 김상영
민사소송법 강의안, 권혁재
민사소송기술의 법률지식, 오석락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방법,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정동윤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정영환
민사소송법, 호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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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15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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