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관련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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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과 관련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흐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약분업과 관련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흐름

1. 의약분업 문제제기 단계 ('50~'60년대)
1) 1950년대 의약분업 전개과정
2) 1960년대 의약분업 전개과정

2. 의약분업의 구체화 단계 ('70~'80년대)
1) 1970년대 의약분업 전개과정
2) 1980년대 의약분업 전개과정

3. 의약분업의 확산단계 ('90년대)
1) 1990년대 의약분업 전개과정

4. 의약분업의 진입단계 ('00년대)
1) 2000년대 최근 의약분업 전개과정

본문내용

사회 “의약분업 불복종 투쟁"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장석준(張錫準)차관과 김세곤(金世坤) 의협 비상공동대표 소위원장을 대표로 각각 10명씩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약사법 재개정에 대해 약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 사안별로 걸림돌이 많아 대타협을 이뤄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7일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정간의 약사법 재개정 논의와 관련, 정부가 법개정에 착수할 경우 즉시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또 지난 25일 결의한 약사면허 반납 투쟁도 적극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과 대정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의원총회 산하에 강력한 투쟁기구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2000년 10월 6일 의료계 총파업
정부는 6일 의료계 총파업사태에 대해 의료업무 이탈금지 및 집단휴업폐업 금지 등의 지도명령 위반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업무방해행위자 및 집단행동 주동자들을 전원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총파업 첫 날인 이날 전국 1, 2차 병원의 외래진료와 응급실이 폐쇄되고 3차병원과 대학병원의 외래진료가 중단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중 병의원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에게 휴업폐업 중인 병의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토록 하고, 업무개시 명령 위반 의료기관은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0년 10월 10일 약대생 “약사고시 거부"
약대 4학년생 1000여명은 10일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완전 금지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재개정될 경우 내년 1월 치러질 약사고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약학대학 학생회협의회(회장 황재영)는 이날 오후 전국 20개 약대생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국 약학대학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재영)는 10일 오후 전국 20개 약대생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원천봉쇄하는 약사법 재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 11일 의료계 내일 진료 복귀
의료계가 10일 총파업을 철회키로 결정해 병, 의원들의 진료가 11일부터 정상화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6일부터 5일째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을 잠정 유보하고 11일 진료에 복귀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약사법 재개정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총파업 마지막날인 이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59.9%로 떨어졌으며 전국 약대생 5천여명은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약사법 개악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2000년 10월 31일 약-정, 담합규제 등 12개항목 합의
정부와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금지를 위해 11월 부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약정(藥政) 대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시행 초기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약제비 청구시 전자문서(EDI) 청구 기준으로 2주내 지급하고 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① 약사 인턴제 도입 검토 ② 대통령 직속 약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약사. 약학제도 등 중장기 과제 논의 ③ 의료보호환자 약제비 우선 지급 ④ 약제비 청구 및심사 절차 개선 등이 약계와 합의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00년 11월 9일 의-약대생 국가시험 거부와 유급 투쟁
의대생들에 이어 약대생들도 국가시험 거부와 유급 투쟁에 나서는 등 의-약대생의 투쟁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또 전국병원 레지던트 4년차들이 전문의시험을 거부키로 하고 인턴들도 레지턴트시험 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전국 20개 약대 4학년생들은 8일 중앙대 대학극장에서 약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참가자 1천19명(투표율 81.3%)중 80.4%인 819명의 찬성으로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4학년생들이 지난 9월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41개대 의대생 2만여명이 투표를 통해 유급 투쟁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도 레지던트 4년차들이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이고 인턴들 역시 오는 20일께 레지던트시험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협상 극적 합의
장기간 끌어온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협상이 밤샘 협상 끝에 막판 타결됐다. 복지부와 의료계약계는 11일 새벽 의약정협의회를 갖고 『대체조제 금지 등 12개 쟁점사항에 대해 일괄타결, 잠정합의했다』며 『최종 합의는 내주 초 의료계와 약계 양측의 추인을 받아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안은 대체조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동성시험을 거친 약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시에만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기로 했다.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적인 조제판매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논란이 되었던 의약품 분류는 현행대로 하되, 이론이 있을 경우는 조속히 재분류하기로 하고, 포장단위는 소포장 단위가 안되도록 정부가 지도하기로 결론지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약계 자율에 맡겨 품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처방전에 의사 서명 외에 조제약사의 자필서명 추가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간 보관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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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30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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