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절 해상위험의 의의
1) 해상위험의 개념
2) 해상위험의 구분
3)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근인주의
2절 해상위험의 변경
1) 위험변경의 의의
2) 이로
3) 항해의 지연
4) 항해의 변경
5) 선박의 변경
1) 해상위험의 개념
2) 해상위험의 구분
3)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근인주의
2절 해상위험의 변경
1) 위험변경의 의의
2) 이로
3) 항해의 지연
4) 항해의 변경
5) 선박의 변경
본문내용
치지 않는다(선의의 피보험자(하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로와 같은 위험변경을 보험조건 및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협회기간약관 제3조 담보위반약관
* 이로가 허용되는 경우(MIA 제49조)
항해의 지연
* 항해지연의 효과
선박의 기간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선박이 항해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계속 된다. 그러나 항해보험에서는 선박이 곧 항해할 것을 예정으로 하고 일정항구에서 항구까지를 담보하기 때문에 항해보험이 체결되면 선박은 적당한 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보험에 가입한 선박이 적당한 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MIA 제48조
In the case if a voyage policy, the adventure insured must be prosecuted throughout its course with reasonable dispatch, and, if without lawful excuse it is not so prosecuted,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when the delay became unreasonable.
* 항해지연의 허용
1. 보험증권상의 특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2. 선장 및 그의 고용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
3. 명시 또는 묵시담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4. 선박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5.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6. 선상에 있는 자에게 내과 또는 외과치료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7.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 담보위험의 하나일 때 이러한 악행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
항해의 변경
* 항해변경의 효과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목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항해가 변경되는 순간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짐
출발항의 변경과 다음 목적항을 향한 항해하는 경우 보험증권상에 정해져 있는 출발항과 목적항에 대하여 항해하지 않을 때도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MIA 제 44조)
* 항해변경의 허용
보험이 개시된 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되는 보험료 및 보험조건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 될 수 있음을 규정
선박의 변경
☞ 화물이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선박에 적재되지 않고 다른 선박에 적재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고지한 선박과 실제로 항해한 선박이 다르면 부실고지에 해당되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ICC 제8조 운송약관
피보험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양륙(Forced Discharge), 재선적 또는 환적(Reshipment or Transshipment) 등에 대해서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계속됨을 규정하여 피보험자인 하주를 보호
이로와 같은 위험변경을 보험조건 및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협회기간약관 제3조 담보위반약관
* 이로가 허용되는 경우(MIA 제49조)
항해의 지연
* 항해지연의 효과
선박의 기간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선박이 항해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계속 된다. 그러나 항해보험에서는 선박이 곧 항해할 것을 예정으로 하고 일정항구에서 항구까지를 담보하기 때문에 항해보험이 체결되면 선박은 적당한 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보험에 가입한 선박이 적당한 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MIA 제48조
In the case if a voyage policy, the adventure insured must be prosecuted throughout its course with reasonable dispatch, and, if without lawful excuse it is not so prosecuted,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when the delay became unreasonable.
* 항해지연의 허용
1. 보험증권상의 특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2. 선장 및 그의 고용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
3. 명시 또는 묵시담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4. 선박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5.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6. 선상에 있는 자에게 내과 또는 외과치료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7.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 담보위험의 하나일 때 이러한 악행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
항해의 변경
* 항해변경의 효과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목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항해가 변경되는 순간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짐
출발항의 변경과 다음 목적항을 향한 항해하는 경우 보험증권상에 정해져 있는 출발항과 목적항에 대하여 항해하지 않을 때도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MIA 제 44조)
* 항해변경의 허용
보험이 개시된 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되는 보험료 및 보험조건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 될 수 있음을 규정
선박의 변경
☞ 화물이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선박에 적재되지 않고 다른 선박에 적재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고지한 선박과 실제로 항해한 선박이 다르면 부실고지에 해당되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ICC 제8조 운송약관
피보험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양륙(Forced Discharge), 재선적 또는 환적(Reshipment or Transshipment) 등에 대해서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계속됨을 규정하여 피보험자인 하주를 보호
추천자료
- 서양의 근대사회와 콜럼버스의 항해
- [인간배아복제][생명복제]인간배아복제, 생명복제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찬반논거 및 ...
- [기초전자실험] 기본소자 실험 목적 - 전자 회로의 기본소자는 R(저항), L(인덕터), C(캐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모(직장인 엄마, 워킹맘)가 자녀 양육문제로 직장생활에 대하여 심각...
- 저가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제주항공,저가항공,저가항공사,저가항공시장,제주항공,진웨어,이...
- [실험] (결과) 자동차 풍동실험 : 에어터널 안을 흐르는 풍동을 이용, 차량모델의 외부유동을...
- 사회복지전달체계 중 자원봉사전달체계를 크게 정부와 관련된 전달체계와 민간 중심의 전달체...
- -스페인·포르투갈의 역사와 문화- 대항해시대의 떠오르던 스타, 경제 위기의 스타 되다.
- [전자공학 실험] 신호와 잡음, 그리고 접지 : 전기신호를 다루는 회로실험에 앞서서 회로에 ...
- [다문화 아동] 다문화 아동은 모에 대한 영향이 많다. 다문화 아동 자녀 양육의 문제점과 이...
- 생활속의경제 공통 _ 최근 중국은 달러화에 대해 자국의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다. 이...
- 방통대 경제학과 : [IT와경영정보시스템 공통] (1) DDL(Data Definition Language)과 DML(Dat...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직내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