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독립운동 - 티베트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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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티베트 독립운동 - 티베트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티베트의 상황

2. 본론
(1) 사실관계
가. 티베트의 주장
나. 중국의 주장
(2) 역사적 배경
(3) 분쟁의 쟁점
가. 티베트 자치권 문제
나. 달라이 라마 복귀
다. 시위중단

3. 결론
(1) 티베트의 법적 지위
가. 종주국의 법적 지위
나. 제3국의 입장
(2) 민족자결권의 존재여부
(3) 결어

본문내용

경제성장 등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티베트 통치의 정당성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으며, 국제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티베트인들의 시위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다.
3. 결론
(1) 티베트의 법적 지위
가. 종주국의 법적 지위 :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때,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티베트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즉, 티베트 내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종교적 권위에 의한 통합된 통치가 이루어 졌으나, 외교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였다. 즉, 단순한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의 조공관계를 넘어서는 국제법상의 종주권 또는 보호령의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 종주권 또는 보호령에 기초한 법적 지위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역사적 또는 사회적 환경 등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의존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들과 제3국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1951년 당시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이 티베트와 협정을 통해 티베트를 중국의 한 지망으로 편입한 것을 정당화 할 수동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법상 무력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1950년 당시 티베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대를 진주시키고, 이러한 무력의 위협을 근거로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나. 제3국의 입장 : 최근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이해관계국의 입장 및 협약에 른 증거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티베트에 대한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티베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영국과 중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영국과 중국은 1906년 4월 ‘중영속정장인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이 라싸조약 제9조에서 의미하는 외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동 조약 제3조에서 언급하면서, 영국과 중국은 티베트의 정치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07년 영-러 협정에서 영국과 러시아는 티베트에서의 청조의 명목적인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내정에 대한 간섭은 금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민족자결권의 존재여부
티베트가 그 법적 지위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재 티베트가 분리독립을 추구할지 또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완전한 자치를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티베트인은 민족자결권의 주체가 되는 인민이다. 왜냐하면, 티베트인들은 그들만의 언어, 종교 및 정치적 구조를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제국이 성립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영토적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중국인이 아닌 티베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티베트인들은 민족자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티베트인들의 민족자결권은 UN 총회 결의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UN은 몇 차례의 총회결의안을 통해 티베트 인민이 민족자결권의 주체가 되는 인민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1959년의 대규모 봉기 및 이에 따른 중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티베트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포함하여 그들의 근본적인 인권 및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베트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완전한 분리독립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자결권에 바탕을 둔 완전한 자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티베트인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계획적인 인권탄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티베트는 민족자결권에 기반한 인민으로서의 자치권을 누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티베트는 최근 분리 독립에 이르지 않는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티베트는 완전히 분리 독립보다는 평화를 위하여 확고히 보장된 자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중국의 영토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중국의 영토 취득에 대한 관행 분석 : 티베트 분쟁을 중심으로 / 이석우. 白山學報. 제78호 (2007. 8), pp.253-278
(2) 결어
티베트를 둘러싼 중국과 티베트 간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과 근거 주장들, 그리고 사안에 접근하는 당사자의 이해를 보면, 영토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 티베트 분쟁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티베트 분쟁은 영토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유형에 있어서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과 중국의 법적 개념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티베트분쟁을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외국의 간섭을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차단하고 있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군대의 티베트 침공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침략행위이다. 따라서 중국의 티베트 점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중국은 먼 과거부터 중국과 티베트는 종속관계였고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티베트는 중국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티베트는 지배 계층인 달라이 라마와 라마불교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엄연한 국가이다. 따라서 티베트는 독립시 국가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식적으로 티베트의 독립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현실적인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티베트 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해야할 것은 티베트인들의 인권이다. 영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 온 사례들이 많다. 특히 티베트에서 티베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가 분쟁의 상태에 있고, 그 지역에 자하자원의 매장이나 군사적 요충지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상의 관련 규범을 규명하고, 분쟁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참상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http://naver.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09086576&sysi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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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3.15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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