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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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하여


하나. 시작하는 글
1. 토론의 방향 잡기
2. 참고한 문헌들

둘. 동법은 왜 제정되었으며, 어떤 내용의 법인가
1. 시작하는 글
2. 법제정운동
3. 윤락행위 방지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제정하면서 달라진 점

셋. 성매매는 과연 범죄인가
1. 서두
2. 성매매자체에 대한 법철학적평가
3. 비범죄화 이론

넷. 성구매자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1. 서두
2. 회식때 약속한 직접조사의 결과에 관한 반성
3. 성 구매자 처벌은 수단의 적합성이 있는가
4. 성 구매자 처벌은 필요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본문내용

의 문제점
지원시설이 미용, 애견관리, 요리 등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따로 수입이 없어 매달 200만 원 이상 소비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산 ‘완월동’과 인천 ‘옐로하우스’ 등의 현장상담소에서는 탈성매매 의지가 있고 한 달에 세 차례 이상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간 월 40만 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포주들은 성매매 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것이 통하는 이유는 지원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세운 지원시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36개의 지원시설에서 교육받은 탈성매매 여성 중 4명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28명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 여성(507명)은 경찰이 특별법 시행으로 감소했다고 밝힌 성매매 여성(2831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경찰 단속이 느슨해진 올해부터는 지원시설로 입소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가 특별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방의 지원시설은 더 심각하다. 충북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여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올 1월에야 성매매피해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5, 6명이 상담한 것이 전부이다. 지원시설은 전국에 36개가 있지만 시설이 열악한 데다 여성부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 한 쉼터는 산골짜기에 지어져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여성부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사업 예산은 2003년 27억원에서 2004년 69억원, 올해 221억원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창업부분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 중 23명에게 지원이 시작됐는데, 이달 15일 현재 총 4개 업체가 개업했고 나머지는 입지조사와 임대계약 체결 등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반년동안 4개 업체(개인 창업과 공동창업을 포함한 개념이니 최소 4명에서 그 이상이 된다)가 개업했다고 하니, 이를 전국단위에서 보면 극히 미미한 숫자로 2004년 예산인 69억원조차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가 좋은 예다. 원주시는 아직까지 보호 시설은 커녕 성매매피해여성의 재활대책에 쓰라고 책정된 예산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원주시가 올해 여성부에서 강원도를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의 의료비와 직업훈련비 등으로 쓰라고 지원받은 예산은 2,034만원이고, 보호시설 지원비는 8,400만원이다. 보호시설 지원비인 8,400만원조차 기존 사회복지시설인 성매매 피해자 청소년보호시설에 지원되었을 뿐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만들지도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강원도에서 일선 시, 군에 내려 보낸 성매매특별법 시행관련 성매매피해여성 재활대책에는 `원주시에 선도보호시설 있다'라고 명기했다. 여성부 등에서는 요란하게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재활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다.
결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재활대책이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성매매피해여성의 신청이 없어 아직까지 지원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민우회 등에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해 검토하고 있다.(강원일보 3.26)
이래도 현실적 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국민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자고 할 것인가?
다섯. 마무리 글
본 발제문은 먼저 성매매행위 자체의 비범죄화를 시도하였으며, 만약 성매매행위가 범죄시되어 마땅할 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적은 성구매자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발제자가 배워 온 바로는 형법은 최후의 제재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의 남용이나, 수많은 과잉처벌(예를 들어 사형에 처하는 범죄의 수를 생각해 보라)은 형법의 보충성이란 말을 매우 무색하게 한다.
형사처벌은 해당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의 붕괴를 의미하며, 인생을 종치게 하는 무서운 수단이다. 왜 우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이 주변에 넘쳐나는데도 점점 무감각해 지는 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형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국민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훼손을 입힐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죄나, 마약류단속법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포주들에 의한 상해나, 갈취, 부당이득등의 문제는 포주들을 상해죄, 갈취죄,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문제이다. 그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성매매자체를 범죄시하여 구매자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생각은 처벌의 객체를 오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성매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해악성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큰 포주 등(이들은 교육프로그램에서 개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성구매자들은 오히려 윤리적 인식의 개선이나, 대체프로그램에 의한 개화율이 더욱 높음을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성구매자들을 형사처벌함은 명백히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발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후배들과 토론을 해 보았다. 한 여자 후배는 성매매행위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도 속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식의 차이의 골은 얼마나 깊은가! 성매매는 법률도 필요없이 국가가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로 불법성이 큰 행위인가? 그 정도로 성매매를 죄악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 발제자의 기본권을 상실시키고 싶으실 것이다. 토론을 함에 있어 감정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부족한 실력으로 작성한 발제문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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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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