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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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폐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내용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음.
a. 한부모가족시설 설치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b. 한부모가족 시설의 수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c.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감독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 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 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②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5)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재원
(1)복지급여의 비용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①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특별시 경우: 국가50% 지방자치단체50% 부담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80% 지방자치단체 20% 부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한부모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 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3)보조금등의 반환명령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 가족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위반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 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
6) 심사청구 및 권리 구제
(1)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 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 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2)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함.
(3)이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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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3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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