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변화(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저작권법,현행저작권법,초창기저작권법,Copyleft,CCL,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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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변화(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저작권법,현행저작권법,초창기저작권법,Copyleft,CCL,해적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이란? 4


제2장 현행 저작권법 4

1. 초창기 저작권법 4
1) 내용 4
2) 위반 사례 10

2. 저작권법 개정안 12
1) 2006년 전면 저작권법 개정 12
2) 2009년 저작권법 개정 17
3) 위반 사례 20


제3장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22

1. Copyleft 22
1) 소개 22
2) 현황 24

2. CCL 24
1) 소개 25
2) 현황 27

3. 해적당 29
1) 소개 29
2) 현황 32


제4장 미래의 저작권에 대한 예측 34


참고문헌 36

본문내용

om/groups/pwkss/)이 비록 시작단계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스웨덴 해적당 소속 EU의원이 한국에 방문하여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2012년 6월 2일 네이버에 ‘해적당’ 검색 결과,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6건에 불과했다.
해적당을 아는 대중들은 아직 극소수이다. <인터뷰> 이학영 "2040 청년해적당 도입할 것", 연합뉴스, 2012.01.03.
일부 진보 인사들은 독일 해적당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적당은 갈 길이 멀다. 정당이기 때문이다. http://www.left21.com/article/11114 (2012년 6월 2일 검색)
해적당 지지자들은 국가와 그 국가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만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해적당의 취약한 기반은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국가에 종속되기는 싫은데, 그 강력한 국가조직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없다. 자율주의적 대안을 찾았던 급진적 청년들 중 일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어떤 계기에서든 스스로‘구닥다리’로 여겼던 노동계급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될 것이다. 변화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급진좌파들은 이렇게 급진화하는 청년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과거 혁명과 투쟁에서 일반화된 교훈들을 공유해야 할 임무가 있다.
제 4장 마치며 - 미래의 저작권에 대한 예측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2011년도에 발간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4,220억 원으로 이에따른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원이나 된다. 이미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IT산업 발전의 핵심요인인 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규모를 무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현재의 추세라면 미래 IT 산업발전의 핵심요인으로 뽑히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점차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그저 일관된 규제강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콘텐츠를 이용한 지나친 가치창출 노력이 오히려 콘텐츠의 배포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콘텐츠의 탄생을 막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한다. 단순히 콘텐츠를 제값주고 사야 보다 다양한 문화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배포의 방식에 있어서 특정계층의 폐쇄적 독점 보다는 확산성이 가져오는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당분간 저작권법은 점점 강화될 전망이지만, 좀 더 역동적인 지식과 콘텐츠의 유통, 발전을 위한 카피레프트 운동 또한 점차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의 FTA체결 등의 경제통합,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IT 시장에서 저작권문제는 더욱 세부적이고 격하게 논의 될 것이다.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두 집단이 앞으로 어떤 방식의 접점을 찾을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자료>
노태섭(200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오승종(2008), 2007시행 개정법률에 따른 저작권법』,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 개론』, 한울아카데미.
한국저작권위원회(2010),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욱·윤건(2010),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4호(2010. 12)(53~74쪽).
김용주(2008), “저작권, 카피레프트, 그리고 네티즌”, 인물과사상 2008년 10월호(통권 126호), 인물과 사상사.
이동산(2006), “Copyright와 Copyleft 사이에서 균형 찾기”, 월간 (논) 2006년 5월호 (통권 2호), 초암네트웍스.
박평종(2011), “[사진]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 사진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황해문화 통권 제70호, 새얼문화재단.
“<인터뷰> 이학영 2040 청년해적당 도입할 것”, 연합뉴스, 2012.01.03.
인터넷 법률 신문 http://www.lawtimes.co.kr, 2012년 6월 1일 검색.
로앤비 법령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2012년 6월 1일 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사이트 http://glaw.scourt.go.kr, 2012년 6월 1일 검색.
http://glaw.scourt.go.kr, 2012년 6월 1일 검색.
http://www.lawnb.com, 2012년 6월 1일 검색.
http://kcopi.or.kr/, 2012년 6월 1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위조품의_거래_방지에_관한_협정,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www.left21.com/article/11114,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242.html,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blog.jinbo.net/antiropy/460,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www.bloter.net/archives/37708,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pirateparty.kr/,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cckorea.org,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100.naver.com, 2012년 6월 2일 검색.http://ko.wikipedia.org/wiki/리처드_스톨만,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RSS,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해적당,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파이럿베이,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엘드리드_대_애시크로프트_사건, 2012년 6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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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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