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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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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요약

Ⅱ.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정책적 의의

Ⅲ. 문제의 정의
1. 신상정보공개 의의
2.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내용
3. 신상정보공개의 효과
4. 외국의 신상공개 예시 및 효과

IV. 분석의 틀
1. 변수 및 변수들 간의 관계
2. 가설
2-1. 가설의 설정
2-2. 가설의 근거

V. 조사설계 (가설 검증)
1. 조사 설계방법
2. 설계의 적용
3. 경쟁가설과 가설의 처리

VI.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2. 예상되는 결과

VII. 마무리
1. 연구 한계점
2. 향후 연구과제


※연구 일정표

본문내용

.
하지만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정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 발생률과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증가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행 피해자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 피해자 수는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 성범죄로 상담을 받은 아동은 5321명으로 전체 성범죄 상담 건수(2만 7636명)의 20%를 차지했다. 특히 7세 미만 상담 건수(1194명)가 전년에 비해 72%나 늘었으며 7~12세(4127명)도 66%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2005년 10. 4%에서 2008년 15.6%로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1만 3446명에서 2008년 1만7178명으로 27.8% 증가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발생률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처벌 강화가 성범죄 예방 즉 성범죄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쟁가설에서 제거할 수 있다.
3-3. 아동성범죄자의 심리치료를 통해 성범죄 재범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아동성범죄자의 심리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지적 왜곡과 일탈된 성적 행위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지-행동적 접근 방법을 통한 단계별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Song과 Lieb의 워싱턴 트윈 리버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재범률 조사(1995)를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심리치료가 성범죄 재범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Song과 Lieb는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입소하여 평균 20개월 동안 재소한 남성 성범죄자를 치료프로그램 참가 집단과 비참가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의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치료집단이 비치료집단에 비해 아주 조금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범죄자 집단과 다른 중범죄자 집단의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은색: 치료집단, 회색: 비치료집단)
< Song과 Lieb의 워싱턴 트윈 리버스 성범죄자 재범률 조사(1995)>
따라서 위의 연구 결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재범률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은 양이나마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가설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성과가 극히 미미하고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쟁가설에서 제거할 수 있다.
VII.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이란 조사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되는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1차 자료,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한 2차 자료, 동일한 연구문제에 관해 축적된 경험적인 연구논문들을 기반으로 대상을 분석하는 3차 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자료 수집은 어려우므로, 23차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려고 한다.
뉴저지의 통계와 통제집단의 자료를 찾아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유사한 사례인 뉴저지의 메건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눈 연구를 조사한다.
미국의 성범죄자 분포도를 나타낸 사이트
http://www.familywatchdog.us/OffenderCountByState.asp
미국 법무연구소 메건법의 연구 논문
http://www.ojp.usdoj.gov/BJA/evaluation/e-news/feb09.pdf
1. 예상결과
뉴저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이후 재범률이 줄어드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범죄율이 줄어드는 시기에 재범률이 같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메건법시행과 성범죄자의 재범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메건법을 시행하지 않은 주의 성범죄자 재범률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가 성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성범죄자의 재범률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메건법의 제정은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나 메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 성범죄율이 괄목할 만큼 낮아졌다는 보고가 없어 성범죄율과 신상공개 제도와의 연관성이 증명된 적이 없다. 게다가 메건법 시행 이후에 더욱 강력한 통제수단인 전자 발찌 제도가 시행되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0년에 6855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8732건으로 오히려 27%나 늘어났다고 한다.
2. 연구 한계점
조사에 이용한 통계자료들은 피해자들이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성범죄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이후에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에서 종속변수를 성범죄의 재범률로 조작적 정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성범죄 예방효과와의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경쟁가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 처벌강화, 성범죄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의 변수가 아동성범죄자 재범률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으로의 연구과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성범죄자의 재범률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아동성범죄의 사전예방 정책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와 이에 따라 앞으로 신상공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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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9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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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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