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사 - 조선의 성 생활, 성교육, 성범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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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생활사 - 조선의 성 생활, 성교육, 성범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의 성 교육

2. 조선의 성 생활

3. 조선의 성 범죄
(그에 대한 처벌)

4. 조선의 성 매춘

본문내용

여인을 희롱하면 더욱 죄가 무거운 시대였으므로 최광률은 곧바로 참형에 처해졌다.)
- 강간미수일 경우
장형 100대와 유배 3000리
-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강간했을 경우
장형 100대와 도형 3년
- 어린 소녀를 간음했을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비록 화간이라 하더라도 강간으로 인정 하여 사형에 처한다.
- 관리가 창녀의 집에서 잤을 경우
장형 60대, 중매인 또한 처벌받는다.
- 궁녀가 외부인 및 환관과 간통했을 경우
사형에 처해지나 덮어 두는 일이 더 많다.
- 상중에 있으면서 간통했을 경우
장형 100대 유배3000리
- 승려가 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 대 유배 3천리
-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묵인한 경우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남편이 외출했을 때, 그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간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돌아와서 이를 추궁하지 않고 그 자식을 양육한 경우도 죄에 해당되었다. 즉 마땅히 이혼해야 할 것을 이혼하지 아니한 죄, 그리고 처첩을 간음하도록 종용한 율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하였다.)
- 관리로서 죄수 여자와 간음한 경우
석방을 주선해준다고 속여 죄수 여자를 간음한 관리는 조간율로 다스림
- 노비가 주인을 강간했을 경우
참형, 화간이라 할지라도 참형에 처한다.
- 친족간의 강간의 경우
혈연의 원근과 상관없이 사형
3.3 오늘날의 간통(강간)과의 차이점
오늘날 간통죄로 구속되는 것은 조선시대 간통죄의 처벌에서 비롯된 유습인데, 간통죄를 처벌했다는 점은 조선시대와 동일하지만 성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간통죄는 남편의 외도를 막고 아내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조선시대 간통 처벌은 여성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간통을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결혼의 파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나,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요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간통죄는 부부 상호간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적발 즉시 처벌 대상이 되며, 국가가 개입하여 처 벌한다. 이는 성적 문란함을 엄격히 단속하고자 하는 조선시대의 방침이다.
4. 조선시대 성 매춘
* 참고문헌
- 조선의 섹슈얼리티 / 정성희
-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왕조실록 / 이성주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한국역사연구회
- 조선시대 천민의 두얼굴 백정과 기생 / 박종성
- 두산백과(do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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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6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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