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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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이유 자료
Ⅱ.아무리 무자비한 죄수라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자료
Ⅲ.오판에 관한 자료
Ⅳ.법률상 사형 폐지국 또는 사실상 폐지국
Ⅴ.사형의 역사에 관한 자료
Ⅵ.한국의 사형 제도의 역사
Ⅶ.사형의 정치적 남용 자료
Ⅷ.사형수의 사회적 지위
Ⅸ.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
Ⅹ.사형폐지론의 적극적 논변 자료
Ⅺ.사형폐지의 단계적 방법
Ⅻ.사형제도 찬성론 측의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

본문내용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더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풍토하에서 실제로 자백과 목격자 증언, 감정을 받고 유죄로 선고된 자 중에서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감정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유죄/무죄/유죄 등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가장 편견없이 임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으며, 실제로 오판임이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음을 본다. 이럴 때 법률은 인간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이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특히 과거 시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형당한 자들 중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재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권력의지 앞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6 25 때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의 책임자로 처형된 최창식 공병감은 전시하 사회적 비난여론에 대한 속죄양으로서 기능했을 뿐이며, 사후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로 번복되었다.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남민전 등은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처벌가치(penal value)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재규 사건에서도 충분한 냉각기간을 가졌더라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사형받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재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성급한 처형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3).사형집행자의 인권
끔찍한 살인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장면을 본 사람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형에 대해 가장 고뇌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를 일상으로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인들이다. 그들 앞에 선 사형수의 상당수는 흉악범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인간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김진우 재판관의 반대의견)가 사형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형집행인의 고뇌를 담은 글이 별로 없지만, 외국의 문헌에서는 사형집행인의 생생한 체험과 고뇌가 사형반대론의 주요한 논거를 구성하고 있다.
.사형폐지의 단계적 방법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사형의 즉각적 폐지가 타당하다. 사형은 현실의 제도로부터 역사적 유물로 전화되어야 한다.
다만 사형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사형을 선고하고 그것이 위헌이 아님을 주장하는 법률가, 그리고 사형을 지지하는 국민을 두고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어쨌든간에) 사형폐지론이 입법자, 법률가, 국민의 감정에 대세를 이루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보다 단계론적 현실적 대응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법률상 사형규정을 고의살인을 포함한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형조항을 삭제하는 방법. 최근에는 고의살인 외의 사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형조항을 두는 자체도 문제시되어야 한다. 나머지 사형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사형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② 법원은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 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음을 양형상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에 서명하지 않고 집행을 사실상 유예해야 한다. 가령 매년초에 "사형수로 인해 가장 특별한 위험이 생겨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해의 경과를 지켜본 뒤, 또 다음해 초에 이르러 그 1년동안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연속적으로 사형의 미집행의 관행을 쌓아가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특별한 위험"이라 함은 가령 사형확정이 된 자가 시설내에서 타인을 고의살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집행유예의 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통고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형대기자들의 질서있는 생활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자포자기한 자는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르기에 수용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유예와 남용가능성의 봉쇄를 통해 사형대기자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개선에 힘쓰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체 시설내 질서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이럴 경우 사형대기자의 수가 교도소 내에서 적체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5년 내지 7년이 경과할 때 엄밀한 감형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이같은 경험이 축적되고, 사형의 무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사형의 폐지는 국민 전체의 축제로서, 우리 국민의 인도성과 문명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 찬성론 측의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
사형제도 찬성론 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앞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당하고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서 강간당해도 그 가해자를 사형시키지 않을 수 있나?“ 이다. 이 질문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피의자 가족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피의자 가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의자 가족이 흥분 상태에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사형하지 말고 용서하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형을 시킨다면 그것은 법을 이용한 보복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우선 정부에서 피의자 가족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살해당한 사람이 집안에 가장일 경우 그만큼은 보상을 해주고 정신적으로 상담과 방문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사형제도를 대체 할 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피의자 가족에 입장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찬성측을 설득시키기에 좋다.
범죄 없는 나라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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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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