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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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세의 개념
(1)소득세의 의의
(2)과세소득의 범위
(3)소득세의 과세원칙
(4)납세의무자
(5)과세기간
(6)납세지

2. 과세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3. 종합소득세
(1)종합소득세의 개념
(2)종합소득의 과세체계
(3)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4)종합소득공제
(5)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4. 결론

본문내용

1. 소득세의 개념
(1)소득세의 의의
권리 주체인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될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을 한다. 오늘날 현대의 경제 사회에 있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인식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적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재원확보로 용이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조세이다. 누진세율이 적용에 따라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총수요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재정학적으로 이상적인 조세에 속하기 때문에, 현대국가의 조세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객체의 포착이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득이 분화되고,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과세소득의 산정에 납세자의 납세도덕과 정부의 징세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측면도 있다.

(2)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의 세원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특정 경제주체가 획득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개념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두고 전통적으로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있다. 소득원천설은 소득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파악해 일정한 소득원천에서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 소득으로 정의하고,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순자산의 증가된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 성격의 소득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고, 과세소득의 범위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특정 원천소득이 열거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에 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일시적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주요한 소득발생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소득들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도 반영하고 있다.

(3)소득세의 과세원칙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소득을 묶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은 소득원천별로 6개의 소득으로 구분되며, 이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열거주의과세: 개인의 소득 중에서도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돼있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 동일하게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과세주의가 적용된다.
신고납부제도: 소득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를 결정하는 정부부과제도와 달리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를 확정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개인단위과세: 과세단위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실질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으나 특정 공동사업의 경우 세대단위로 합산해 과세한다.
인적공제제도: 납세자의 부양가족과 최저생활보장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감안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납세자의 부양가족 등이 많으면 인적공제액이 많아져 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주소지과세제도: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득발생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누진세율의 채택: 원칙적으로 최저 6%에서 최고 35%의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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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5.28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84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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