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 대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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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여성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주여성에게 혼인의 파탄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를 구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국적 취득의 길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 같다.
2> 체류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소송 진행시 이주여성은 f-1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게 되며 이에 기하여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체류 보장과 취업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 법이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고 이주 여성들이 진정한 권리를 가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국내 거주 5년으로 두고 있다. 이에 이주여성들은 보다 쉬운 국적 취득 방법을 취함으로써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국적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과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을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면 이주여성이 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이주여성이 이혼에 기하여 국적 취득을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어, 한국의 법·제도 상황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경제적, 인적 기반이 취약한 이주여성이 스스로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유리한 결론을 얻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무료 변론 등 이주여성이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원 시스템 및 법률 지원의 재정적 기반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의 시스템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국적법 규범이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며, 국제결혼 가정이 양성 평등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 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NGO 단체의 활성화
이 해결방안은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주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한 국내의 NGO 단체의 활성화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하루 빨리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며, 이들과 결혼한 남편들에게도 일정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말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취약한 점을 NGO 단체의 활성화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인권센터(www.wmigrant.org)에서 상담, 의료법률 지원, 쉼터 운영, 모성 보호 사업, 한글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직업 교육도 서둘러야 한다. ‘이주여성종합센터’를 설립하면 한국 적응 교육은 물론, 가정이 크게 흔들릴 때 지원을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과 NGO 단체의 활동하는 성격이 비슷하겠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보다는 NGO 단체는 보다 국가의 압력 없이 민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글
이상으로 우리 조는 제 3세계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 3세계 이주여성들은 인종민족적 차이에서 폭력, 법률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됐다. 조원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몇 해 전에 출판된 귀화 러시아인 박노자가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 논해보고, 한국사회에서의 폐쇄적 성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한국인보다 한국사회를 더 잘 아는 귀화 외국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인종과 민족의 기반을 둔 집단이기주의가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과 20~30여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해외여행이 지금과 같이 일반적이지 못했던 폐쇄적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들은 아메리칸 드림, 유러피안 드림을 가슴에 품고 낯선 타지에서 동양인한국인이라는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 그들의 꿈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는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사회에 발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여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인종민족 차별을 그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지금 세계무대에 서 있는 우리 100만 동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이주민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박노자 교수가 말하였듯 우리 사회속의 이주민들을 “우리”라는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사회가 그들에게 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우리 조는 우리가 만든 이러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해소하지 못하고 평등함과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한 사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국제무대에서 “열린국가 대한민국”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세계화와 인간복지.2004. 김영화 외 옮김. 삼우사.
2)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2호. pp.189~219.
3) 캐슬린 베리, 2001. 성매매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특별강연 녹취록.(미간행).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4)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pp.35-6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5) 여성신문.‘여성인신매매 국제무역 형태로 급증’. 2002.12월
6) 2003. 11. 5. 성신여대 학술대회 “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금연
- 참고 싸이트 : 이주여성인권연대 www.e-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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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04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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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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