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보통시험][베르사이유체제][임시정부][임시정부폐쇄][조약][인구세]1919년의 보통시험, 1919년의 베르사이유체제, 1919년의 임시정부, 1919년의 임시정부폐쇄, 1919년의 조약, 1919년의 인구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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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19년][보통시험][베르사이유체제][임시정부][임시정부폐쇄][조약][인구세]1919년의 보통시험, 1919년의 베르사이유체제, 1919년의 임시정부, 1919년의 임시정부폐쇄, 1919년의 조약, 1919년의 인구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19년의 보통시험

Ⅱ. 1919년의 베르사이유체제

Ⅲ. 1919년의 임시정부

Ⅳ. 1919년의 임시정부폐쇄

Ⅴ. 1919년의 조약
 1. 생제르망(St. German) 조약
 2. 느이(Neuilly) 조약

Ⅵ. 1919년의 인구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세는 국민개납주의를 원칙으로 했고, 국내에 연통제와 국외에 거류민단제가 실시되면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인구세 징수를 이들 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20년 4월 6일 임정은 재무부훈령 제2호로 함경북도 독판에게 인구세 징수사무를 위임했고, 5월 18일에는 동 훈령에 의해 1919년도분 미수인구세의 징수사무를 상해 거류민단에 위임한 사실을 지적하고 체납된 인구세의 징수를 독촉한 데서 알 수 있다. 인구세 징수사무를 함경북도 독판부에 위임하면서 함께 지시한 ‘인구세징수사무취급규정’을 보면 징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독판부는 개인별 인구세조정원부와 인구세 수납부를 마련하고 재무부 주세국장의 납액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개인에게 발부하고(제1조), 독판은 납세액증감표징수보고서체납자씨명보고서의 각 월말보고서를 다음달 5일 이내에 주세국장에게 제출하며(제2조) 세금의 현금 출납은 반드시 독판부의 재무사장이 취급하도록 했다(제3조).
조세 발달의 과정에서 보면 인구세 즉 인두세는 “가장 최초요 원시적인 세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다가 점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남녀에게만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는데 이 세금은 도저히 공평의 원칙에 부합될 수 없는 세금이라고 한다. 임정이 이와 같이 전근대적인 인구세를 국민개납주의에 의해 주요 재원으로 삼은 것은 재산세나 소득세와 같이 국민의 재산과 소득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인 통치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개납주의는 민족해방이라는 국민적 정당성의 명제에서 자연스럽게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임정에서는 조세수입으로 임시소득세의 납입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참고문헌
◇ 김종식(2007), 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 경인문화사
◇ 이주영(1976), 베르사이유 체제와 미국(1919년-1935년), 서원대학교
◇ 장신(2002),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한국역사연구회
◇ 지부일(198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에 관한 연구 : 1919년-1930년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 한시준(2008),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Peter Wales 외 1명(1961), 제1차대전 뒷 처리와 노서아 국내사정,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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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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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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