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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장개설 및 통지
1. 신용장의 개설
1)의의
- L/C로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L/C를 개설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통지
- 개설은행 :
a.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1. 신용장의 개설
1)의의
- L/C로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L/C를 개설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통지
- 개설은행 :
a.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본문내용
신용장개설 및 통지
1. 신용장의 개설
1)의의
- L/C로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L/C를 개설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통지
- 개설은행 :
a.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우발채무의 발생
b. 개설의뢰인에 대한 우발채권의 발생
2)
가)
- L/C 개설과 관련하여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권리․의무 및 면책사항 등을 약정한 계약서
나)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L/C개설 요청서류
ex) [양식8-1] 신용장개설 신청서
다)
- 수출입공고 상 수입제한품목이 있으면 수입
승인서를 제출
1. 신용장의 개설
1)의의
- L/C로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L/C를 개설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통지
- 개설은행 :
a.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우발채무의 발생
b. 개설의뢰인에 대한 우발채권의 발생
2)
가)
- L/C 개설과 관련하여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권리․의무 및 면책사항 등을 약정한 계약서
나)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L/C개설 요청서류
ex) [양식8-1] 신용장개설 신청서
다)
- 수출입공고 상 수입제한품목이 있으면 수입
승인서를 제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