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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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확인은행은 약정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제시되는 한 수익자의 서류 및, 또는 환어음을 그 발행인 및,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to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매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확인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입 하였다면 그후 어떠한 이유로도 수익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서류와 환어음을 매입한 순간 확인은행과 수익자 사이에서의 신용장 관계는 모두 종료되는 것이다(I.C.C. pub 371 R. 6 and 7).
- 확인은행과 기타 매입은행 관계
확인은행이 서류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자유매입 신용장으로서 기타 은행에서 매입한 후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한 경우 확인은행이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입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다) 결론
본건 사건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스스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개설 은행이나 매입은행 또는 수익자에게 보상청구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본 건 서류가 사기거래일 경우에는 예외이나 이를 확인은행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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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04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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