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 금액을 은행이 할인 매입하여 주고 수입업자는 기한부어음 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것을 말한다. Shipper’s Usance와의 구별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가 Shipper’s Usance일 경우, 수출업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Banker’s Usance일 경우 은행에 귀속되는 데 차이가 있다.
Bare Boat Charter: BBC(나용선)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한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Basic Rate(기본운임)화물의 특성, 운송코스트, 운임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 부과한다.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항로별로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Beneficiary(수익자)수익자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seller)이다.
Beneficial Duty(편익관세)편익관세는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않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의 범위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약에 의하지 않고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Berth(안벽)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한 정박장소로서 부두, Buoy(부표) 등에서 본선을 계류하기 위한 설비가 있고 하역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Berth Terms(버스 텀스)정기선 조건(liner term)이라고도 하며, 선사가 적하품의 선적과 양하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래선은 거의 이러한 방식을 취하나,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사의 부담은 컨테이너 야드 또는 화물집합소까지 연장되며, 문전 인수에서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개별품목의 정기선 운송계약은 대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Bid Bond(입찰보증금)입찰 시 입찰 참가자가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입찰보증금은 대개 총입찰액의 2% 정도이며, 이는 대개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조로 10%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해 준다.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의무는 불확정한 의무가 된다.
Bill of Exchange(환어음)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을 일정 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환어음은 보통 2통이 한 조로 발행되고,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환어음의 당사자는 Drawer(환어음 발행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및 Payee(환어음 수취인)이다. 환어음은 신용장조건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 화환어음, D/A, D/P 등과 같이 추심에 의해 발행되는 추심어음, 환어음이 일람 즉시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 발행되는 무담보어음 그리고 어음이 발행되어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기한부어음 등으로 구분된다.
Bill of Lading:B/L(선화증권)선화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환어음을 취결하는 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화증권의 기능은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2) 송화인과 운송인(선주) 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3)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증권: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발행된다.
⑤ 인도증권: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⑥ 제시증권:수화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도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⑦ 처분증권: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양도 등)을 하는 데는 그 증권으로 해야 한다.
⑧ 지시증권: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에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Bilateral Safeguards (양자 간 세이프가드조치)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의 결과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동안 당해 FTA 체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킨다.
Bare Boat Charter: BBC(나용선)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한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Basic Rate(기본운임)화물의 특성, 운송코스트, 운임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 부과한다.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항로별로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Beneficiary(수익자)수익자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seller)이다.
Beneficial Duty(편익관세)편익관세는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않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의 범위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약에 의하지 않고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Berth(안벽)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한 정박장소로서 부두, Buoy(부표) 등에서 본선을 계류하기 위한 설비가 있고 하역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Berth Terms(버스 텀스)정기선 조건(liner term)이라고도 하며, 선사가 적하품의 선적과 양하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래선은 거의 이러한 방식을 취하나,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사의 부담은 컨테이너 야드 또는 화물집합소까지 연장되며, 문전 인수에서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개별품목의 정기선 운송계약은 대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Bid Bond(입찰보증금)입찰 시 입찰 참가자가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입찰보증금은 대개 총입찰액의 2% 정도이며, 이는 대개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조로 10%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해 준다.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의무는 불확정한 의무가 된다.
Bill of Exchange(환어음)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을 일정 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환어음은 보통 2통이 한 조로 발행되고,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환어음의 당사자는 Drawer(환어음 발행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및 Payee(환어음 수취인)이다. 환어음은 신용장조건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 화환어음, D/A, D/P 등과 같이 추심에 의해 발행되는 추심어음, 환어음이 일람 즉시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 발행되는 무담보어음 그리고 어음이 발행되어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기한부어음 등으로 구분된다.
Bill of Lading:B/L(선화증권)선화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환어음을 취결하는 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화증권의 기능은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2) 송화인과 운송인(선주) 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3)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증권: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발행된다.
⑤ 인도증권: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⑥ 제시증권:수화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도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⑦ 처분증권: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양도 등)을 하는 데는 그 증권으로 해야 한다.
⑧ 지시증권: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에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Bilateral Safeguards (양자 간 세이프가드조치)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의 결과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동안 당해 FTA 체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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