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의 담합행위에 관련된 법 - 리니언시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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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기업의 담합행위에 관련된 법 - 리니언시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의 재발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도를 개선하여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에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기업이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하면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2개 업체가 담합을 하고 리니언시 대상이 될 때 첫 번째 자진신고 업체만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측에서도 담합을 행한 기업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하거나 시민단체의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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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04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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