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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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뇨병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당뇨병이란
2. 당뇨병의 역사

Ⅱ.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1. 당뇨병의 원인
2. 당뇨병의 분류
3. 당뇨병의 진단
4. 당뇨병의 증상

Ⅲ.당뇨병의 통계자료 및 합병증
1.당뇨병의 통계자료
2.당뇨병의 합병증

Ⅳ.결론
1.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
2. 당뇨병의 식사요법
3. 당뇨병관리에서 가족의 역할
4. 당뇨의 사회사업적 개입
5.관련 법규

본문내용

당의 두려움으로부터 환자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당뇨팀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산 지식으로 환자들은 더욱 건강해지고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될 수 있다. 또한 캠프를 통해서 며칠동안이나마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가족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미 각 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적 영역에서의 치료집단 프로그램은 Session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부분을 취합하여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Session 1에서는 관계형성단계로서 각 캠퍼들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고 지지적이고, 안전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프로그램 시작 전 치료집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야 한다. 규칙의 결정방법 및 과정은 집단 내 캠퍼들과 함께 정하거나 사회사업가가 제안한 후 캠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Session 2에서는 작업단계로서 캠퍼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Session 3에서는 캠퍼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캠퍼들이 서로에게 feedback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와 같이 캠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환자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며칠간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둘째, 자신들의 감정, 걱정, 근심에 대해 터놓고 얘기함으로서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감정이 정화된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된다. 셋째, 자기자신을 더 잘 알게된다. 넷째, 다른 사람들이 당뇨병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당뇨병과 가족, 일, 놀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며 살아가는 지를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서 타인의 좋은 행동을 모방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시도함으로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5.관련 법규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당뇨병 교육자"라 함은 당뇨병 환자 치료에 종사하는 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중 일정기간 이상 당뇨병 환자 교육에 직접 종사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당뇨병 교육의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 능력을 갖추고 당뇨병 교육의 팀원으로 당뇨병 환자 교육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의)
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은 해당 당뇨병 교육자의 당뇨병 교육에 있어서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자격증 취득은 자발적 과정에 의하며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다. 단, 학회 차원의 행사나 공고 시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한다.
제4조 (조직)
당뇨병 교육자의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에 당뇨병 교육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교육경력 및 인정병원)
1) 당뇨병 교육경력은 학회가 인정하는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당뇨병 교육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당뇨병 교육 팀원(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인정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한하여 교육경력 인정 병원을 지정한다.
4)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심사는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한다.
5)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 및 교육경력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자격 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자격 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에 수험자격 을 갖게 되며, 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2) 당뇨병 교육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학회 에서는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신청 및 인정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최근 5년 동안 150시간 이상 종사한 자.
2)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강좌에 최근 5년 내 각각 2회 이상 참여하고 학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평점기준에 의해 교육평점을 150점 이상 취득한 자.
3) 상기 (1)과 (2)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제7조 (시험)
1)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시험은 매년 시행한다.
2)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격 인정 유효기간)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안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제2항 제4호의 서류심사에 의한 자격인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의 교육경력 인정은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 중 1인 이상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대치한다.
3) 본 규정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본 수정안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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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0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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