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등록세][소득세][교통세][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세금]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소득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토지가치세 분석(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소득세, 교통세, 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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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속세][등록세][소득세][교통세][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세금]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소득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토지가치세 분석(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소득세, 교통세, 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Ⅱ. 상속세

Ⅲ. 등록세
1. 등록세 납세의무
2. 등록세의 과세구분
3. 교육세

Ⅳ.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2) 종합소득공제

Ⅴ. 교통세
1. 목적세의 정의
2. 목적세의 이론
1) 목적세로서의 교통세에 대한 반대론
2) 목적세로서의 교통세에 대한 찬성론

Ⅵ.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과세기간
2) 예정 및 확정신고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2) 가산금
8. 면제사항

Ⅶ. 토지가치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일~12.31 7.1~폐업일
2) 예정 및 확정신고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1기분
대상기간
1.1~3.31
1.1~6.30
신고납부기한
4월 25일
7월 25일
2기분
대상기간
7.1~9.30
7.1~12.31
신고납부기한
10월 25일
익년 1월 25일
* 과세특례포기자 : 특례과세기간(특례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일반과세기간(특례포기신고일의 다음달 1일부터 종료일)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는 업무총괄장소
6. 세율
일반과세자 : 10/100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 0%
영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0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비과세와 같고 매입시 징수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음
7. 가산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교부,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출처별합산표 미제출부실기재, 경정매입세액공제 : 법인 2% (개인 1%)
미검열,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 : 법인 1% (개인 0.5%)
매출처별매출처별합계표 등록번호 착오기재 : 법인 0.2% (개인 0.1%)
신고납부 불성실 : 법인개인 10%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 법인개인 1%
중복적용 배제
2) 가산금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 체납된 세액의 5/100 가산
체납된 세액 미납부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의 12/1000 중가산(단, 중가산금 징수기간이 60월 초과 불가)
장부비치기장의무 불이행시 50만 원 이하의 벌금
8. 면제사항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면제
일반주택
상시 주거용건물(*사업을 위한 주거용 → 제외)
부수토지의 범위 :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내 → 초과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봄
겸용주택(임대주택에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면적 > 사업용건물부분면적 :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주택부분면적 ≤ 사업용건물부분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의 임대로 봄
토지의 공급 : 면제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 면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촉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과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과세대상임(통칙 100 -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면제)
Ⅶ. 토지가치세
재앙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간단하다. 어떤 곳에서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현재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임을 깨닫고 낮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청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든 말하는 바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죄를 자백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용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인용자).”(신 29:9-10)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토지사유제를 허용하여 토지 불로소득을 추구해 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만민이 하나님이 주신 평등한 토지권을 향유할 수 있는 토지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도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희년제도가 50년마다 정기적으로 평등한 토지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대판 희년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해야 하겠다.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는 현대판 희년제도라고 하기에 합당하다. 토지가치세제란 매년 토지가치 = 지대를 전액 조세를 통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제를 제안하기 전에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토지사유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현실적으로 토지공유제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충격을 야기하고 정부 기구를 쓸데없이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친 방법이라는 것이다. 토지가치세제는 토지공유제보다도 단순하고 쉽고 조용하면서도 토지공유의 효과를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이것은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지만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토지사유제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하여 징수한 조세 수입은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토지가치세 수입은 정부의 총경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조세는 모두 철폐할 수 있다. 더욱이 토지가치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대부분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도 않다. 그리하여 토지가치세제는 자연스럽게 토지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는 토지단일세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토지가치세를 통하여 토지 불로소득이 사적으로 전유되는 것을 막고 그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범죄(= 우상 숭배)와 그 탐욕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피해를 동시에 근절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다. 이 제도가 현대판 희년제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신재원(2004), 상속세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 임주영(2010), 법인세제의 장기적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3. 이동식(2011), 지상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4. 이재붕(1998), 교통세의 활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5. 정민재(200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6. 편집실(1990), 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등,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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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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