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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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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장애인 차별철폐
1. 현황
2. 과제

Ⅱ. 장애인 차별철폐
1. 보다 확장된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이 중요하다
2. 진보적 장애 운동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Ⅲ. 여성 차별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1) 제10조(산전산후휴가)
2) 각국의 출산휴가기간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Ⅳ. 이주여성 차별철폐
1. 현황
1) 빈곤과 경제 문제
2) 교육훈련 문제
3) 폭력문제
4) 인권문제
5)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2. 정책과제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2) 제○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조【복지후생의 원칙】
2) 제○조【근무복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실행해야 함.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간 및 시간 기타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③ 사업주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통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2) 제○조【임금의 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임금지급을 결정해야 하며 매 1년 단위로 물가인상 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조【복지후생의 원칙】
① 회사는 회사발전,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로 복지후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회사는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③ 전용의무실, 휴양소 이용, 근무복선물 등의 지급, 안전보호구의 지급 등 모든 복지후생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2) 제○조【근무복등】
① 회사는 조합과의 합의 아래 선정한 ( )벌의 근무복과 동절기 잠바를 매년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토록 추가하여 고용형태의 차이 즉,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개별 사업장 내에서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여 이를 단체협약 조항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법제도 미 적용 등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함께 악화시킨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와 차별의 심화는 사용자의 노동자 분할통제 전략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노동자간 정서적 차이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차별과 격차의 확대는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조직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와 더불어 차별금지와 동일임금, 동일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별의 완전철폐, 정규직화를 단체협약에서 일괄적으로 쟁취해 낼 수도 있지만 각 사업장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단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단계적 개선을 할 때는 기본 방향과 목표(차별의 완전철폐와 정규직화)를 분명히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실천과 노력을 구체화시켜 전개하여야한다.
차별철폐는 각 사업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위 조항 이외에 『 ▶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시키되 단계적으로는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을 체결 ▶ 정규직 임금 대비 최소 ( )%이상의 임금 보장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호법,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 적용 ▶ 법을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사용사업주는 하청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해당업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 ▶ 선물, 작업복, 장학금 등 동일 지급/통근버스, 식당, 탈의실, 기타 복지시설 동일 이용/체육대회 등 동일하게 적용 => 「복지 후생의 원칙」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무복 지급」조항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등의 내용이 요구되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용(법지키기)을 위한 단협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는 퇴직금시간외수당연월차 유급휴가와 상여금을 16~23%밖에 적용받고 있지 않으며 유급출산휴가는 5%, 사회보험은 22~25%만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이 법이 적용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이다. 적어도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비정규노동자에게 법적용(법지키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관련 단협 조항[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법적용-법위반여부, 노동조건, 복지실태 등)와 ‘노동감독감시위원회’와 ‘명예근로감독관사업’을 통한 감시, 감독 등이 함께 전개되어야 보다 실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문헌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00),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동철(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윤진수(2005),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장복희(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최순영 의원실 외 1명(2004),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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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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