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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토지세와 조선시대토지세

Ⅲ. 토지세와 한국토지세
1. 세율체계
2. 비과세․감면
3. 과표

Ⅳ. 토지세와 미국 캘리포니아토지세

Ⅴ. 토지세와 외국토지세
1. 일반적인 보유세제도
1) 미국(뉴욕)의 고정자산보유세
2) 캐나다의 부동산세
3) 홍콩의 부동산세, 레이트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1) 일본의 고정자산세
2) 대만의 지가세
3)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es)는 일반재원으로서 광범위하게 교육운수통신경찰소방환경후생복지 등의 지역행정에 충당되며, 징세목적에 토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시 및 교육위원회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인 부동산세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사업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1982년의 경우를 보면 그 수입이 시재정수입의 30%, 교육위원회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주정부에서 교부된 보조금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기본재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3) 홍콩의 부동산세, 레이트
홍콩은 영국에 조조된 1842년부터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조차지역에는 일정기간동안 토지의 이용권(임차사용권)만을 임대하여 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즉 임차료는 정부로부터 임차권을 새로이 설정받거나, 경신함에 따른 대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토지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홍콩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유산세(Estate Duty)와 부동산의 양도와 임대에 대해 과세되는 인지세(Stamp Duty), 그리고 레이트 및 재산세(Property Tax)의 4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레이트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건물 등의 점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레이트(Rates)는, 세수입을 주로 지역행정의 일반 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가세표준은 자산이 임대된 경우에 통상 예상되는 연간임대료, 즉 점유되어 있는 자산의 레이트 평가액이 된다. 세액은 레이트 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세율은 6%이다. 그리고 레이트평가액은 개정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지평가에 대한 부동산세의 일반적인 부담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거주자산에 대한 특별 취급은 없다.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1) 일본의 고정자산세
일본에서는 공공투자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회완수와 토지가수요의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에 토지세제의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데, 일본 토지보유세의 대표적인 것은 고정자산세이다. 고정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착안한 고정자산세는 그 자산의 소유에 담세력을 산출하여 고정자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자산가치에 따라서 과세하는 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등 고정자산의 평가액을 기초로 그 평가액에 대해서 1.4%의 세율(표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고정자산 가격은 적정한 시가 즉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고 매매실례가액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납세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세의 기본적인 성격과 부담수준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실제로는 실제매매가격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토지투자억제와 토지의 유효이용 촉진이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1년간의 동일 지방에 있어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3%의 세율을 또 일정규모(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일정의 유효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간의 한도로 하여 취득가액의 1.4%를 과세하는 특별토지보유세가 있다.
그리고 특별토지보유세의 면세점보다 작은 규모의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을 경과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보유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3대 도시권과 특정 시의 시가화구역 토지인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는 특별토지보유세의 특례제도(소위 미니보유세)가 있다.
2) 대만의 지가세
토지소유 형태에서의 자산보유 지향을 억제하고 가수요의 억제와 실수요자의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세인 지가세는 토지의 가액에 따라 1-7%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가세가 토지의 세분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어 최소 부지면적 제한을 행하여 제한면적보다 작은 토지는 인접지와 공동건축을 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공지세제도가 있다. 즉 도시계획이 정하여져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의 공공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물가격이 지가의 1/10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시가 기간(대북시의 경우는 2년)을 정하여 이용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내에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가세의 2-5배에 해당하는 공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공고현가(토지 매매가격 신고의 목적으로서 공시된 가격)로 수용하게 되는데 현재는 세부계획이 정하여진 대북시 및 고응시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다.
3) 프랑스
중앙집권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파리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하여, 파리지역의 인구증가가 사회적 증가의 70%를 자치하는 등 극단적인 인구집중현상을 빚고 있으므로 인구집중억제가 토지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물론 토지의 부족난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점도 토지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점은 다른 나라와 같다.
토지보유과세로는 지방세인 기건축세와 미건축세가 있다. 기건축세는 주택공장상점 등 건물이 있는 토지에 부과하고 미건축세는 지방차지단체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없고 구체적으로 건축계획도 없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반대로 6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표준의 개정을 하지 못하고, 1967년에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비건축자에 대해서 증과하는 시가화세를 창설하였으나, 세율 등의 적용요건을 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채 1975년에 시가화세제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김순룡(1995),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평준(1982), 토지의 거래와 조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영강(2000), 한국 토지세제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과제, 한국토지법학회
이영성 외 1명(2007), 토지세와 재산세 운용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한국무역대리점협회(1981), 각국 의 토지세 제도 검, 한국수입업협회
한상국(1993), 외국 토지세제의 현황,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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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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